목민심서는 1.부임육조(赴任六條), 2.율기육조(律己六條), 3.봉공육조(奉公六條),
4.애민육조(愛民六條), 5.이전육조(吏典六條), 6.호전육조(戶典六條), 7.예전육조(禮典六條), 8.병전육조(兵典六條),
9.형전육조(刑典六條), 10.공전육조(工典六條), 11.진황육조(賑荒六條), 12.해관육조(解官六條)의 12강(綱)으로 구분으로 대분하고
이것을 다시 각각 6조씩 세분하여 12강 72조로 되어 있고 당시 목민관의 생활을 총망라한 것이다. -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은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이 못살게 된다면 국가나 정치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
이는 모든 정치인들과 일반
인사들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1. 부임 육조(赴任六條) - 제배(除拜), 치장(治裝), 사조(辭朝), 계행(啓行), 상관(上官), 이사(莅事)
2. 율기 육조(律己六條) - 칙궁(飭躬), 청심(淸心), 제가(齊家), 병객(屛客), 절용(節用), 낙시(樂施)
3. 봉공 육조(奉公六條)
- 첨하(瞻賀), 수법(守法), 예제(禮際), 보문(報聞), 공납(貢納), 왕역(往役)
4. 애민 육조(愛民六條) - 양로(養老), 자유(慈幼), 진궁(振窮), 애상(哀喪), 관질(寬疾), 구재(救災)
5.
이전 육조(吏典六條) - 속리(束吏), 어중(馭衆), 용인(用人), 거현(擧賢), 찰물(察物), 고공(考功)
6. 호전 육조(戶典六條) - 전정(田政), 세법(稅法), 곡부(穀簿), 호적(戶籍), 평부(平賦), 권농(勸農)
7. 예전 육조(禮典六條) - 제사(祭祀), 빈객(賓客), 교민(敎民), 흥학(興學), 변등(辨等), 과예(課藝)
8. 병전 육조(兵典六條) -
첨정(簽丁), 연졸(練卒), 수병(修兵), 권무(勸武), 응변(應變), 어구(禦寇) 9.
형전 육조(刑典六條) - 청송(聽訟), 단옥(斷獄), 신형(愼刑), 휼수(恤囚), 금폭(禁暴), 제해(除害)
10. 공전 육조(工典六條) - 산림(山林), 천택(川澤), 선해(繕해), 수성(修城), 도로(道路), 장작(匠作)
11. 진황 육조(賑荒六條) - 비자(備資), 권분(勸分), 규모(規謨), 설시(設施), 보력(補力), 준사(竣事)
12. 해관 육조(解官六條) - 체대(遞代), 귀장(歸裝), 원류(願留), 걸유(乞宥), 은졸(隱卒), 유애(遺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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