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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정보 홈 > 교육/한자 > 기타 한자 > 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심서
(牧民心書)

1.부임육조
(赴任六條)

2.율기육조
(律己六條)

3.봉공육조
(奉公六條)

4.애민육조
(愛民六條)

5.이전육조
(吏典六條)

6.호전육조
(戶典六條)

7.예전육조
(禮典六條)

8.병전육조
(兵典六條)

9.형전육조
(刑典六條)

10.공전육조 (工典六條)

11.진황육조
(賑荒六條)

12.해관육조
(解官六條)

 

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

原文 聽訟之本 在於誠意 誡意之本 在於愼獨.
       청송지본  재어성의  계의지본 재어신독.
       其次律身 戒之誨之
        기차율신  계지회지
        杆者伸之 亦可以無訟矣. 聽訟如流 由天才也 其道危. 聽訟 
        간자신지  역가이무송의.  청송여유 유천재야  기도위.  청송
        必核盡人心也 其法實 故欲詞訟簡者 其斷必遲 爲一斷而不可
        필핵진인심야  기법실  고욕사송간자  기단필지  위일단이부가
        復起也. 壅蔽不達 民情以鬱 使赴소之民 如入父母之家 斯良 
        복기야.  옹폐부달  민정이울  사부소지민  여입부모지가 사량 
        牧也. 凡有訴訟 其急疾奔告者 不傾信應之以緩 徐察其實 片
        목야.  범유소송  기급질분고자  부경신응지이완  서찰기실 편
        言折獄 剖決如神者 別有天才 非凡人之所宜傚也. 人倫之訟 
        언절옥  부결여신자  별유천재  비범인지소의효야.  인륜지송
        係關天常者 辨之宜明. 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 田地
        계관천상자  변지의명.  골육지쟁  망의순재자  징지의엄. 전지
        之訟 民産所係 一循公正 民斯服矣. 牛馬之訟 聲名所出 古人
        지송  민산소계일순공정 민사복의.  우마지송  성명소출 고인
        遺懿 其庶效之. 財帛之訟 券契無憑 察其情僞 物無遁矣.
        유의 기서효지.  재백지송 권계무빙  찰기정위  물무둔의.
        虛明照物 仁及微禽 異聞遂播 華聲以達.
        허명조물  인급미금  이문수파  화성이달.

       墓地之訟 今爲弊俗 鬪구之殺 半由此起 發掘之變 自以爲孝
       묘지지송  금위폐속 구지쇄  반유차기  발굴지변  자이위효
       聽斷 不可以不明也. 國典所載 亦無一截之法 可左可右 惟官
       청단 부가이불명야.  국전소재  역무일절지법  가좌가우  유관
       所欲 民志不定 爭訟以繁. 貪惑旣深 攘奪相續 聽理之難 倍
       소욕 민지불정  쟁송이번.  탐혹기심  양탈상속  청리지난 배
       於他訟. 奴碑之訟 法典所載 繁
多文 不可依據 參酌人情
       어타송. 노비지송 법전소재  번쇄다문  부가의거  삼작인정
       不可拘也. 債貸之訟 宜有權衡 或尙猛以督債 或施慈以已債
       부가구야. 채대지송  의유권형  혹상맹이독채  혹시자이이채
       不可膠也. 軍簽之訟 兩里相爭 考其根脈 確然歸一. 決訟之本
       부가교야.  군첨지송 량리상쟁  고기근맥 확연귀일. 결송지본
       全在券契 發其幽奸 昭其隱慝 唯明者能之.
        전재권계 발기유간  소기은특  유명자능지

  청송(聽訟)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 그 다음은 먼저 내 몸을 바르게 하고서 백성을 경계하며 가르쳐서 굽은 것은 바르게 퍼 줌으로써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천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방법은 위험하다.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그러므로 간략히 하려는 자는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나니 한 번 판결을 내린 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민정이 답답해진다.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한다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무릇 소송이 있는데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응하면서 그 실지를 살펴야 한다.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결단하고 판결하기를 귀신처럼 하는 것은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범인(凡人)으로서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인륜의 송사는 천상(天常)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밝혀 가려내야 한다.
골육의 쟁송(爭訟)은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미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전지(田地)의 송사는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한결같이 공정하게 하여야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소나 말의 송사는 옛날 사람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이를 본받아야 한다.
 재화나 비단의 송사는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허(虛)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그리하여 특이한 판결의 소문이 펴지면 그의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신독(愼獨) : 홀로 삼간다. 즉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는 것.   •율신(律身) :몸을 닦는 것.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굽은 것.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편다. 즉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도(道)를 방법   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   (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저 통하지 못하는 것. •울(鬱) :   답답한 것. •부소(赴愬)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   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하는 것.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2. 단옥(斷獄 : 신중과 명결을)

原文  斷獄之要 明愼而已 人之死生 係我一察 可不明乎 人之死生
        단옥지요  명신이이  인지사생  계아일찰  가부명호  인지사생
        係我一念 可不愼乎. 大獄蔓延 寃者什九 已力所及 陰爲救拔
        계아일념  가부신호.  대옥만연  원자십구  이력소급  음위구발
        種德激福 未有大於足者也. 誅其首魁 宥厥株連 期可以無寃
        종덕격복 미유대어족자야.  주기수괴  유궐주연  기가이무원
        矣. 疑獄難明 平反爲務 天下之善事也 德之基也 久囚不釋.
        의. 의옥난명  평반위무  천하지선사야  덕지기야  구수불석.
        淹延歲月 除免其債 開門放送 亦天下之快事也. 明斷立決 無
        엄연세월  제면기채  개문방송  역천하지쾌사야.  명단립결 무
        所濡滯 則如陰에震霆 而淸風掃滌矣. 錤念誤決 旣覺其非 不 
        소유체  칙여음에진정  이청풍소척의.  기념오결  기각기비 부 
        敢文過 亦君子之行也. 法所不赦 宜以義斷 見惡而不知惡
        감문과 역군자지행야.  법소부사  의이의단  견악이부지악
        是又婦人之仁也. 酷吏慘刻 專使文法 以逞其威明者 多不善終.
        시우부인지인야.  혹이참각 전사문법  이령기위명자  다부선종.
        士大夫 不讀律 長於詞賦 闇於刑名 亦今日之俗弊 也. 人命之獄
        사대부 부독율  장어사부  암어형명  역금일지속폐야. 인명지옥
        古諫今密 專門之學 所宜務也. 獄之所起 吏校恣橫  打家勃舍
        고간금밀  전문지학  소의무야.  옥지소기  이교자횡  타가발사
        其村遂亡 首官慮者此也 上官之初 宜有約東. 獄體至重
        기촌수망 수관려자차야  상관지초  의유약동.  옥체지중
        檢場取招 本無用刑之法. 今之官長 不達法例 雜施刑杖 大非也.
        검장취초  본무용형지법.  금지관장  불달법례  잡시형장 대비야.
        誣告起獄 是名圖賴 嚴治勿赦 照律反坐. 檢招彌日 錄之以同日
        무고기옥 시명도뢰  엄치물사  조률반좌.  검초미일  록지이동일
        此宜改之法也. 大小決獄 成有日限 經年閱歲 任其老瘦 非法也
        차의개지법야.  대소결옥  성유일한  경년열세  임기로수  비법야
        保辜之限 隨犯不同 認之不淸 議或失平. 殺人匿埋首 皆當掘檢
        보고지한 수범부동 인지부청   의혹실평.  살인익매수  개당굴검
        大典之註 本是誤錄 不必栒也.
        대전지주  본시오록  부필순야.

   묘지에 대한 송사는 이제 폐단이 되었다.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발굴의 변을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고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노비에 관한 송사는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채권 관계의 소송은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나니 혹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혹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일정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병역 관계 소송으로 마을이 서로 다툴 때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鬪敺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繁쇄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측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 •시자(施慈) : 은혜를 베푸는 것.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소(昭) : 밝혀내는 것.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原文 牧之用刑 宜分三等 民事用上刑 公事用中刑 官事用下刑 私 
       목지용형  의분삼등  민사용상형  공사용중형   관사용하형 사 
       事無刑焉 可也. 執杖之卒 不可當場怒叱 平時約束申嚴 事過
       사무형언 가야.  집장지졸  부가당장노질  평시약속신엄  사과
       懲治必信
不動聲色 而杖之寬猛 唯意也. 守令所用之刑 不
       징치필신  즉부동성색  이장지관맹  유의야.  수령소용지형  부
       過笞五十自斷 自此以往 皆濫刑也. 今之君子 嗜用大棍 以二 
       과태오십자단  자차이왕  개람형야.  금지군자  기용대곤 이이
       笞三杖 不足以快意也. 刑罰之於以正民 末也 律己奉法 臨之
       태삼장  부족이쾌의야.  형벌지어이정민 말야  률기봉법 임지
       以莊 則民不犯 刑罰雖廢之可也. 古之仁牧 心緩刑罰 載之史策
       이장 칙민부범  형벌수폐지가야.  고지인목  심완형벌 재지사책
       芳徽馥然.  一時之忿 濫施刑杖 大罪也 列祖遺戒 光于簡冊.
        방휘복연.   일시지분 람시형장  대죄야 열조유계  광우간책.
       婦女 非有大罪 不宜決罰 訊杖猶可 苔臀尤褻. 老幼之不
        부녀  비유대죄  불의결벌  신장유가  태둔우설.  로유지부
       拷訊 載於律文. 惡刑 所以治盜 不可經施於平民也.
        고신 재어율문. 악형 소이치도 부가경시어평민야.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장(執杖)한 군사를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모두 남형(濫刑)인 것이다.

  오늘날의 군자는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뜻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다.

  형벌로써 백성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최하의 수단이다.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장엄하게 임한다면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길이 빛나고 있다.

  한때의 분한 것으로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부녀자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마땅히 형벌을 결행하지 않아야 한다.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악형(惡刑)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에게 가볍게 쓸 수 없는 깃이다.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즉, 백성들의  일. •공사(公事) : 조운(漕運), 세납(稅納), 공물 등에 대한 죄안. 즉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태(笞) 30대. •줌형(中刑) : 태(苔) 20대. •하형(下刑) : 태(苔) 10대.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고을에서 장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일반식으로 집장사령(執扶使令)이라고 하며 아전에 속했다.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해서 다스리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 즉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태(苔-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곤(棍)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또는 아름다운 이름이 빛난다 등으로  풀이됨.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 

4. 휼수(恤囚 : 수인에게 온정을)

原文 獄者 陽界之鬼府也 獄囚之苦 仁人之所宜察也. 枷之施項 出 
       옥자  양계지귀부야  옥수지고 인인지소의찰야.   가지시항 출
       於後世 非先王之法也. 獄中討索 覆盆之寃也 能察此寃 可謂
       어후세  비선왕지법야.  옥중토색  복분지원야  능찰차원 가위
       明矣. 疾痛之苦 雖安居燕寢 猶云不堪 況於犴陞之中乎. 獄者
       명의. 질통지고  수안거연침  유운불감  황어안승지중호.  옥자
       無隣之家也 囚者 不行之人也. 一有凍餒 有死而已. 獄囚之持
       무린지가야 수자  부행지인야.  일유동뇌  유사이이.  옥수지지
       出 如長夜之待晨 五苦之中 留滯 其最也. 牆壁疎豁 重囚以逸
       출 여장야지대신  오고지중  유체 기최야.  장벽소활  중수이일
       上司督過 亦奉公者之憂也. 歲時 佳節 許其還家 恩信旣孚 其
        상사독과 역봉공자지우야.  세시  가절  허기환가  은신기부 기
        無逃矣. 久囚離家 生理遂絶者 體其情願 以施慈惠. 老弱代 
        무도의. 구수이가  생리수절자  체기정원  이시자혜.  노약대 
        囚 尙在矜恤 婦女代囚 尤宜難愼 流配之人 離家遠謫 其情
        수 상재긍휼  부여대수  우의난신  류배지인  이가원적  기정
        悲惻 館穀安揷 狀之責也.
        비측 관곡안삽  상지책야.

  옥은 양계(陽界)의 귀부(鬼府)이다. 옥에 갇힌 죄수의 괴로움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옥중에서 토색(討索)을 당하는 것은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능히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의 고통이란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옥은 이웃 없는 집이며 죄수란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한번 동뇌(凍餒)가 있으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다섯 가지 괴로움 중에서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장벽이 소활(疎豁)하여 중죄수가 도망하면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거리인 것이다.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그 정상과 소원을 잘 살펴서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 •귀부(鬼府) : 귀신이 사는 집. 쉽게 말해서 지옥. •가(伽) : 죄수의 목에 씌우는 큰 칼. •시항(施項) : 목에 채우는 것. •토색(討索) :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것. •복분지원(覆盆之寃) : 남모르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원통한 일. •연침(燕寢) : 좋은 집.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는 것. •안승(犴陞) : 옥을 뜻한다. •동뇌(凍餒) : 추위와 굶주림. •유체(留滯) : 머물러 지체하는 것. •소활(疎豁) : 관리가 소홀한 것. •독과(督過) : 허물을 추궁하는 것. •봉공자(奉公者) :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 •세시가절(歲時佳節) : 새해나 좋은 명절. •은신(恩信) : 은혜와 신의. •부(孚) : 믿는 것. •생리(生理) : 자녀의 생산이 끓어지는 것. •정원(情願) : 정상과 소원. •대수(代囚) : 대신 가두는 것. •난신(難愼) :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한다. •원적(遠謫) : 멀리 귀양가는 것. •비측(悲惻) : 슬프고 측은한 것. •관곡(館穀) : 집과 곡식. •안삽(安揷) :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하라.)

原文 禁暴止亂 所以安民 搏擊豪强 毋憚貴近 亦民牧之攸勉也. 權
       금포지란  소이안민  박격호강 무탄귀근  역민목지유면야.  권
       門勢家 縱奴豪橫 以爲民害者 禁之. 禁軍怙寵 內官橫恣 種種
       문세가  종노호횡  이위민해자 금지.  금군호총  내관횡자  종종
       憑藉 皆可禁也. 土豪武斷 小民之豺虎也. 去害存羊 斯謂之
       빙자 개가금야.  토호무단  소민지시호야.  거해존양  사위지
       牧. 惡少任俠 剽奪爲虐者 亟宜戢之 不戢將爲亂矣. 豪强之虐
       목. 악소임협  표탈위학자  극의집지  불집장위란의.  호강지학
       毒痡下民 其竇尙多 不可枚擧. 狹邪奸淫 携妓宿娼者 禁之.
       독부하민  기두상다  부가매거.  협사간음  휴기숙창자  금지.
       市場酗酒 掠取商貨 街巷酗酒 罵詈尊長 禁之. 賭博爲業 開場
       시장후주 략취상화  가항후주  매리존장  금지.  도박위업 개장
       群聚者 禁之. 俳優之戱 傀儡之技 儺樂募綠 妖言賣術者 並禁
       군취자 금지.  배우지희  괴뢰지기  나낙모록  요언매술자  병금
       之. 私屠牛馬者 禁之懲贖 則不可. 印信僞造者 察其情犯 斷
       지. 사도우마자 금지징속 칙불가.  인신위조자 찰기정범  단
       其輕重. 族譜僞造者. 罪其首謀 宥其從者.
       기경중. 족보위조자.  죄기수모  유기종자.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호족(豪族)과 강성한 자를 단속하여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권문세가에서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이를 금해야 한다.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내관이 횡행 방자해서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금해야 한다.
  0지방의 호족이 무단(武斷)을 행하는 것은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해를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살려내야만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물건을 약탈하면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호족들의 횡포가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사(邪)를 끼고 간음하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시장에서 술 주정하며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거리나 골목에서 술 주정하여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도박을 직업으로 삼거나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은 이를 금해야 한다.

  광대의 놀이, 꼭두각지의 제주, 나악(儺樂)으로 사람을 모으고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도장을 위조한 자는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경중(輕重)을 판단한다.
  족보를 위조한 자는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怙寵)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痡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두(竇)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酗酒) : 술 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詈)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인연을 모으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

6. 제해(除害 : 사회의 정화)

原文 爲民除害 牧所務也 一曰盜賊 二曰鬼魅 三曰虎狼 三者息 而
       위민제해  목소무야  일왈도적  이왈귀매  삼왈호랑  삼자식 이
       民患除矣. 盜所以作 厥有三繇 上不端表 中不奉命 下不畏法
       민환제의.  도소이작  궐유삼요  상부단표  중부봉명  하부외법
       雖欲無盜 不可得也. 宣上德意 赦其罪惡 棄舊自新 各還其業
       수욕무도  불가득야.  선상덕의  사기죄오  기구자신  각환기업
       上也. 如是然後 改行屛跡 道不拾遺 有恥且格 不亦善乎 奸豪
       상야. 여시연후  개행병적  도부십유  유치차격  불역선호  간호
       相聚 怙惡不悛 剛威擊斷 以安平民 抑其次也. 懸賞許赦 使之
       상취 호악부전 강위격단  이안평민  억기차야.  현상허사  사지
       相捕 使之相告 以至殘滅 又其次也. 朱墨之識 表其衣据 以辨 
       상포 사지상고  이지잔멸  우기차야.  주묵지식  표기의거 이변
      禾莠 以資鋤拔 亦小數也. 僞轝運喪 譎盜之恒例也 僞訃察哀
       화유 이자서발 역소수야.  위여운상  휼도지항례야  위부찰애
       詷盜之小數也. 運智出謀 鉤深發隱 唯能者 爲之. 察理辨物
       동도지소수야.  운지출모  구심발은 유능자  위지.  찰리변물
       物莫遁情 唯明者 爲之. 凶年 子弟多暴 草竊小盜 不足以大懲
       물막둔정 유명자  위지.  흉년  자제다폭  초절소도  부족이대징
       也. 枉執平民 緞之爲盜 能察其寃 雪之爲良 斯之謂仁牧也.
       야. 왕집평민  단지위도 능찰기원  설지위량  사지위인목야.
       誣引富民 枉施虐刑 爲盜賊執仇 爲吏校征貨 是之謂昏牧也.
       무인부민  왕시학형  위도적집구  위이교정화  시지위혼목야.
       鬼魅作變 巫導之也 誅其巫 毁具詞 妖無所憑也. 假託佛鬼 妖
       귀매작변  무도지야 주기무 훼구사  요무소빙야.  가탁불귀  요
       言惑衆者 除之. 憑依離物 邪說欺愚者 除之. 虎豹噉人 數害
       언혹중자 제지.  빙의이물  사설기우자 제지.  호표담인  삭해
       牛豕 設機弩 穽擴 以絶其患.
       우시 설기노  정확  이절기환.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그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이다.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백성의 근심이 덜어질 것이다.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옛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각각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와 같이 한 후에야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바르게 될 것이니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서로 잡아들이거나 고발하게 하여 잔멸(殘滅)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또 그 다음 방법인 것이다.
  붉은빛과 먹물로 옷에 표시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또한 작은 계획이다.

  거짓 상여로 운상(運喪)하는 것은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가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능히 그 원통함을 살펴서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짓 죄를 꾸며 돈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아전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무당의 짓인 것이다. 무당을 벌하고 그 당집을 헐어야만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상(上)은 임금을 뜻하니, 즉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怙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裾)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유(以辨禾莠)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호미로 뽑아내는 것.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詗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噉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