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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정보 홈 > 교육/한자 > 기타 한자 > 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심서
(牧民心書)

1.부임육조
(赴任六條)

2.율기육조
(律己六條)

3.봉공육조
(奉公六條)

4.애민육조
(愛民六條)

5.이전육조
(吏典六條)

6.호전육조
(戶典六條)

7.예전육조
(禮典六條)

8.병전육조
(兵典六條)

9.형전육조
(刑典六條)

10.공전육조 (工典六條)

11.진황육조
(賑荒六條)

12.해관육조
(解官六條)

 

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原文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타관가구나 목민지관은 불가구야니라.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재배지초에 재불가남시야라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저보하송지초엔 기가생폐자는 생지니라.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신영쇄마지전은 기수공사인데
       又收民賦 是匿君之惠 而掠民財 不可爲也.
      우수민부면 시익군지혜 이략민재니 불가위야라.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2. 치장(治裝 : 부임길의 행장)

原文 治裝 其衣服鞍馬  병因其舊 不可新也.
      치장엔 기의복안마는 병인기구요, 불가신야니라.
        同行者 不可多.
        동행자 불가다.
       衾枕袍繭 之外 能載書一車 淸士之裝也.
        금침포견  지외  능재서일거   청사지장야.

 부임길의 행장은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도 안 된다.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례를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치장(治裝) : 행장을 꾸림. 안마(鞍馬) : 안장을 얹는 말.  병인기구(병因其舊) : 다 같이 그 옛것을 따른다.  포견(袍繭) : 속옷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原文 旣署兩司 乃辭朝也. 歷辭公卿臺諫 宜自引材器不稱 俸之厚.
        기서양사   내사조야.  역사공경대간  의자인재기불청  봉지후.
       薄不可言也. 歷辭銓官 不可作感謝語. 新迎吏隸至 其接之也.
        박불가언야.  역사전관  불가작감사어.   신영이예지  기접지야.
       宜莊和簡默. 辭陛出門 慨然以酬民望 報君恩 設于 乃心. 移
        의장화간묵.   사폐출문  개연이수민망  보군은  설우  내심. 이
       官隣州 便道赴任 則無辭朝之禮.
         관인주  편도부임  즉무사조지례.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신영하기 위해 아전들이 하인들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과묵하고 장중하며 또 온화하게 한다.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가까운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 인사를 하는 것.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공경(公卿) : 정2품 이상의 벼슬(3정승과 6판서). 전관(銓官) : 인물의 전형을 맡은 관리.  이예(吏隸) : 고을에 속해 있는 아전과 노복.

 

4.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原文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默 似不能言者.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
       계행재로   역유장화간묵  사불능언자.  도로소유  기유기휘  사
       正 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設. 해有鬼怪 吏告拘忌 宜병
        정  추우자  의유정로   이파사괴지설.  해유귀괴   이고구기  의병
       勿拘 以鎭煽動之俗.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
        물구   이진선동지속.  역입관부   의종선지자  숙강지리  불가
       諧謔竟夕. 上官前一夕 宜宿隣縣.
        해학경석.   상관전일석  의숙인현.

 부임길에서도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길을 갈 때에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관부를 두루 찾아가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

 계행(啓行) : 길을 떠나는 것.  소유(所由) : 지나는 곳.  기휘(其諱) : 꺼리고  싫어하는 일. 구기(拘忌) : 꺼리는 것.  선동(煽動) : 남을 부추김. 역입(歷入) : 두루 두루 찾아봄. 숙강(熟講) : 자세히 강론하는 것.

 

5.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原文 上官 不須擇日 雨則侍晴可也. 乃上官 受官屬參謁. 參謁旣退 .
       상관  불수택일  우즉대청가야.  내상관  수관속참알.  참알기퇴.
       穆然端坐 思所以出治之方 寬嚴簡密 豫定規模唯適時宜 .
        목연단좌  사소이출치지방  관엄간밀   예정규모유적시의.
       確然 以自守. 厥明 謁聖于鄕校 遂適社稷壇 奉審唯謹.
        확연   이자수.  궐명   알성우향교  수적사직단 봉심유근.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우천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하고 물러가면 단정히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생각한다.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관속(官屬) : 고을에 소속된 아전.  참알(參謁) : 어른(상관)을 찾아 뵙는 것.  시의(時宜) : 시대에 맞는 것. 궐명(厥明) : 그 이튿날.  알성(謁聖) : 성인을 뵙는것. 사직단(社稷壇) : 토신과 곡신(穀神)을 말함.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이나 묘를 보살피는 일.

 

6. 이사(莅事 : 취임 첫날의 집무)

原文 厥明開坐 乃이官事. 是日 發令於士民 詢막求言. 是日有民訴
        궐명개좌  내이관사.  시일  발령어사민  순막구언.  시일유민소
       之狀 其題批宜簡. 是日發令以數件事. 興民約束 遂於門外之
        지장  기제비의간.  시일발령이수건사.   여민약속  수어문외지
       楔 特懸一鼓.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설   특현일고.  관사유기  기지불신  민내완령  기불가불신야 .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厥明日 召老吏 .
        시일   작적력소책  개록제당지정한  이보유망   궐명일  소노리.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
       영모화공  작본현 사정도  계지벽상.  인문불가만멸   화압불가
      草率.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초솔.  시일  각목인기과  반우제향.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백성들과 약속하고, 바깥 기둥에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순막(詢막)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보(補) : 돕는 것.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