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육조(禮典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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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사(祭祀)
原文 郡縣之祀 三壇一廟 知其所祭 心乃有嚮 乃齋乃敬. 군현지사 삼단일묘
지기소제 심내유향 내재내경. 文廟之祭 牧宜躬行 虔誠齋沐 爲多士唱. 문묘지제
목의궁행 건성재목 위다사창. 廟宇有頹 壇선有毁 祭服不美
묘우유퇴 단선유훼 제복불미 祭器不潔 병宜修葺 無爲神羞. 境內有書院
公賜其祭者 亦須 제기불결 병의수즙 무위신수. 경내유서원 공사기제자 역수 虔潔 無失士望
其有祠廟在境內者 其修葺庇治 宜亦如之. 牲 건결 무실사망 기유사묘재경내자 기수즙비치 의역여지.
생 不瘠려 자盛有儲 斯可曰賢牧也其或 邑有淫祀 謬例相傳者 宜 불척려 자성유저 사가왈현목야기혹 읍유음사
유례상전자 의 曉諭士民 以圖撤毁 祈雨之祭 祈于天也 今之祈雨 戱慢褻瀆 효유사민 이도철훼 기우지제
기우천야 금지기우 희만설독 大非禮也 祈雨祭文 宜自新製或用舊錄 大非禮也. 대비례야 기우제문
의자신제혹용구록 대비례야. |
군현(郡縣)의 제사에는 삼단(三壇)과 일묘(一廟)가 있다. 그 제사 지내는 의미를 알면 마음이
기울 것이며 마음이 기울면 이에 재계하고 공경하게 된다. 문묘(文廟)의 제사는 목민관이 몸소 거행하여야 하며 목욕재계하고 공경하며
정성을 다하여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사당이 퇴락했거나 제단이 허물어진 데가 있다든지 제복(祭服)이 아름답지 못하고 제기(祭器)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마땅히 이를 보수하고 손질해서 신(神)을 공경하는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경내(境內)에 서원(書院)이 있어서 나라에서
치제(致祭)를 할 때에도 또한 공경하고 정결히 하여 선비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묘(詞廟)의 경내에 있는 것도
마땅히 보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희생(犧牲)이 여위지 않고 제수가 넉넉히 있다면 이를 어진 목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혹시 고을에 잘못된 관례로 전해 내려오는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신 사당에 잡신의 제사가 있다면 선비나 백성들을 깨우쳐서
이를 헐어 버리도록 해야 한다. 기우제는 하늘에 비는 것이다. 요즈음 기우제는 부질없는 장난으로 신을 모독하니 절대로 예가
아니다. 기우제의 제문(祭文)은 자신이 새로 지어야 한다. 혹시 예전의 제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예가
아니다.
註 삼단일묘(三壇一廟) : 삼단은사직단(社稷壇), 성황단(城隍壇). 여단(여壇), 일묘(一廟)는
공자의 사당. 소제(所祭) : 제사 지내는 연유. 제(祭)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내재내경(乃齋乃敬) : 정성을 드리고 존경함.
문묘(文廟) : 공자를 제사하는 사당. 궁행(躬行) : 몸소 집행하는 것. 건성재목(虔誠齋沐) : 경건한 성의와 목욕 재계함. 묘우(廟宇) :
사당집. 단선(壇선) : 제단. 수용(修葺) : 집을 수리하는 것. 무위신수(無爲神羞) : 신에게 미안한 일이 없도록 한다. 서원(書院)
: 선현(先賢)을 제사 지내고 지방의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는 곳. 공사(公사)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 사묘(사廟) : 옛날의
이름 높은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사당집. 비치(庇治) :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 생불척(牲不瘠) : 생(牲)이란 큰 제향에 제물로 소와 양,
또는 돼지 등의 가축을 바치는 것이며 불척은 여위지 않고 살쪘다는 뜻임. 자성(자盛) : 큰제사에 제물로 쓰는 차기장과 메기장. 음사(淫祀)
: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신 사당. 기우(祈雨) : 가움에 비를 오게 비는 것. 희만설독(戱慢褻瀆) : 희롱하고 드럽힘. 유례(유례)
: 잘못된 관례. 효유(曉諭) : 깨우치는 것. 희만(戱慢) : 장난치는 것. 설독(褻瀆) : 모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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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객(賓客 : 손님의 접대는 법도 있게)
原文 賓者 五禮之一 其희牢諸品 己厚則傷財 已厚則失歡 先王爲 빈자 오예지일
기희뢰제품 기후칙상재 이후칙실환 선왕위 之 節中制禮 使厚者不得踰 薄者不得減 其制禮之本 不可以 지
절중제례 사후자부득유 박자부득감 기제례지본 불가이 不遡也. 古者燕饗之饌 原有五等 上自天子下至三士 其吉凶
불소야. 고자연향지찬 원유오등 상자천자하지삼사 기길흉 所用 無以外是也. 今監司巡歷 天下之巨弊也
此弊不革 則賦 소용 무이외시야. 금감사순력 천하지거폐야 차폐불혁 즉부 役煩重 民盡劉矣.
內饌非所以禮賓 有其實而無其名 抑所宜 역번중 민진류의. 내찬비소이예빈 유기실이무기명 억소의 也.
監司廚傳之式 厥有祖訓 載在國乘 義當恪遵不可毁也 一 야. 감사주전지식 궐유조훈 재재국승 의당각준불가훼야
일 應賓客之饗 宜遵古禮 嚴定厥式 法雖不立 禮宜常講. 古之賢 응빈객지향 의준고례 엄정궐식 법수불립
예의상강. 고지현 牧 其接待上官 不敢踰禮 咸有芳徽 布在方冊. 雖非上官 凡使 목 기접대상관 불감유례
함유방휘 포재방책. 수비상관 범사 星之時過者 法當致敬 其橫者勿受 餘宜恪恭 古人之內侍所過 성지시과자
법당치경 기횡자물수 여의각공 고인지내시소과 猶或抗義 甚者車駕所經 猶不敢虐民以求媚 勅使接待 謂之支
유혹항의 심자거가소경 유불감학민이구미 칙사접대 위지지 勅 支勅者
西路之大政也. 칙 지칙자 서로지대정야.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은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그 접대하는 물품이 너무 넉넉하면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너무 빈약하면 환심을 사지 못한다. 선왕이 중정(中正)에 맞도록 예법을 만든 근본 정신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음식 차림에서는 다섯 등급이 있었으니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士)에 이르기까지 그 길흉간에 사용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날에 있어서 감사(監司)가 관내를 순행하는 것은 천하의 큰 폐단이 되고 있다. 이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부역이 무거워지고 백성들이 모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내찬(內饌)이란 빈객을 대접하는 예법이 아니다. 그 실상은 있어도 명분이 없는
것은 이를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감사의 음식 대접하는 형식은 전래되는 예법이 있다. 전해 내려오는 훈계가 국승(國乘)에 기재되어
있으니 마땅히 정성껏 준수하여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모든 빈객의 대접은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서 엄하게 법식을 정해야 한다. 법은
비록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예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의 어진 수령은 그 상관을 대접하는 것이 감히 예법을 넘어서지 않았으나 그
아름다운 행적은 널리 기록에 실려 있다.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무릇 지나가는 사성(使星)은 마땅히 극진히 공경해야 한다. 횡포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그 나머지는 마땅히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옛 사람은 내시(內侍)은 마땅히 지나가는데도 오히려
의(義)에 항거하였으며 심한 자는 거가(車駕)가 지나가는데도 백성을 괴롭히면서까지 아부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것을 지칙(支勅)이라 일컫는데 지칙은 서쪽 지방의 정책인 것이다.
註 오례(五禮) : 빈례(賓禮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 길례(吉禮 : 제사에 관계된 예법),
군례(軍禮 : 군인의 예법). 흉례(凶禮 : 葬裏에 관한 예법) 등 다섯 가지 예법을 말함. 희뢰제품( 牢諸品) : 손님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물품. 제례지본(制禮之本) : 예를 제정한 근본정신. 소(遡) :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연향(燕饗) :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감사(監司)
: 오늘날의 도지사. 순력(巡歷) : 관내를 순행하는 것. 번중(煩重) : 번거롭고 무거운 것. 내찬(內饌) : 안방에서 따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 예빈(禮賓) : 예법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주전지식(廚傳之式) : 음식을 대접하는 지식. 조훈(組訓) : 전해 내려오는
법도.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유례(踰禮) : 예를 넘어서는 것. 방휘(芳徽) : 아름다운 행적. 방책(方冊) : 기록.
사성(使星) : 임금의 심부름으로 지방에서 나온 벼슬아치. 각공(恪恭) : 성의를 다하고 공손한 것. 거가(車駕) : 임금의 행차.
학민(虐民) : 백성을 괴롭히는 것. 구미(求媚) : 환심을 사는 것. 칙사(勅使) : 중국 천자의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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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原文 民牧之職 敎民而已 均其田産 將以敎也 平其賦役 將以敎也 민목지직 교민이이
균기전산 장이교야 평기부역 장이교야 設官置牧 將以敎也. 明罰飭法 將以敎也 諸政不修 未遑興敎
설관치목 장이교야. 명벌칙법 장이교야 제정불수 미황흥교 此百世之所以無善治也. 束民爲伍 以行鄕約
亦古鄕黨州族之 차백세지소이무선치야. 속민위오 이행향약 역고향당주족지 遺意 威惠旣洽 勉而行之可也.
前言往行 勸諭下民 使之習慣 유의 위혜기흡 면이행지가야. 전언왕행 권유하민 사지습관 於耳目
亦或有助於化導 不敎而刑 謂之罔民 雖大돈不孝者 姑 어이목 역혹유조어화도 불교이형 위지망민 수대돈불효자
고 唯敎之 不悛乃殺. 兄弟不友 효訟無恥者 亦姑敎之 勿庸殺之. 유교지 부전내살. 형제불우 효송무치자
역고교지 물용살지. 遐추絶요 遠於王化 勸行禮俗 亦民牧之先務也 孝子烈女忠臣 하추절요 원어왕화
권행예속 역민목지선무야 효자열녀충신 節土 闡發幽光 以圖旌表 亦民牧之職也 若夫矯激之行 偏狹 절사
천발유광 이도정표 역민목지직야 약부교격지행 편협 之義 不宜崇奬 以啓流弊 其義精也. 지의 불의숭장
약계유폐 기의정야. |
목민관의 직책은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을 따름이다. 그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곳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관직을 마련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죄를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다. 모든 정치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아서 교육을 일으킬 겨를이 없다면 이는 백세(百世)에도
선치(善治)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백성을 결속하여 오(俉)를 만들어 향약(鄕約)을 행하는 것도 또한 옛날 향당(鄕黨)이나
주족(州族) 제도를 본뜬 것이다.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다면 힘써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날의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실들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권유하여 귀와 눈에 젖도록 하는 것도 또한 교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것을 망민(罔民)이라고 한다. 비록 대대(大대)나 불효(不孝)라 할지라도 먼저 이를 가르치고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죽여야 한다.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쟁송(爭訟)을 일삼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도 또한 이를 가르쳐야 하며 함부로 죽이지 말라. 궁벽하게
떨어져 있는 지방은 왕화(王化)에서 멀다. 예속(禮俗)을 권유해서 행하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으로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효자와
열녀(烈女)와 충신절사(忠臣節士)를 발굴해 내서 그 숨은 행적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이를 정표(旌表)하도록 힘쓰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편협한 의리는 이를 숭상하거나 장려해서 폐단의 길을 터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의리의
정한 것이다.
註 전산(田産) : 농지를 말함. 명벌식법(明罰飾法) :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
미황(未遑) : 거를이 없는 것. 흥교(興敎) : 교육을 일으킴. 속민위오(束民爲伍) : 백성 다섯 집을 단위로 묶음. 백세(百世) : 오랜
세월을 뜻함. 향약(鄕約) : 권선장악을 취지로 한 향당의 지치 규약. 전언(前言) : 지나간 날의 좋은 말. 왕행(往行) : 지나간 날의
아름다운 행실. 화도(化導) :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 망민(罔民) : 백성을 속임. 대돈(大돈) : 극악(極惡)한 사람. 부전(不悛)
: 고르지 못하는 것. 하추절요(遐추絶요) : 극히 먼 지방. 왕화(王化) : 임금의 교화. 예속(禮俗) : 예의와 풍속. 선무(先務) :
먼저 힘써야 할 일. 천발유광(闡發幽光) : 들 추어 내어 빛나는 행적을 밝혀서 세상에 알리는 것. 정표(旌表) : 정문(旌門)을 세워서
표창하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한 것. 편협지의(編狹之義) : 의??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서 사람들의 본받을 바가 못 되는
것. 유폐(流弊) : 흘러 내려가는 폐단. 숭장(崇奬) : 숭상하고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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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흥학(興學 : 배움터를 마련)
原文 古之所謂學校者 習禮焉 習樂焉 今禮壤樂崩學敎之敎 讀書而 고지소위학교자
습례언 습악언 금예악락붕학교지교 독서이 已 文學者 小學之敎也 然則後世之 所謂興學者 其猶爲小學 이
문학자 소학지교야 연즉후세지 소위흥학자 기유위소학 平 學者 學於師也 有師而後有學 招延宿德 使爲師長 然後學
호 학자 학어사야 유사이후유학 초연숙덕 사위사장 연후학 規 乃可議也. 修葺堂蕪 照管米름 廣置書籍
亦賢牧之所致意 규 내가의야. 수즙당무 조관미름 광치서적 역현목지소치의 也. 簡選端方 使爲齊長
以作表率 待之以禮 養其廉恥 季秋 야. 간선단방 사위제장 이작표솔 대지이례 양기렴치
계추 行養老之禮 敎以老老 孟冬 行鄕飮之禮 敎以長長 仲春 行饗 행양노지례 교이노노 맹동 행향음지례
교이장장 중춘 행향 孤之禮 敎以恤孤 以時行鄕射之禮 以時行投壺之禮. 고지례 교이휼고 이시행향사지례
이시행투호지례. |
옛날의 학교에서는 예를 익히고 악(樂)을 익혔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예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져서
학교의 가르침이란 글을 읽는 것뿐이다. 문학이란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와서 학교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소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인가. 배운다는 것은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이다. 스승이 있는 후에 배움이 있으니 오래 덕을 쌓은 이를
초빙하며 사장(師長)을 삼은 후에야 배움의 규칙을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당무(堂 )를 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널리 서적을 비치하는
것도 또한 어진 목관(牧官)으로서 유의할 일이다. 단아하고 방정(方正)한 자를 가려서 재장(齋場)을 삼아 표솔(表率)이 되게 하고
예로써 대우하여 염치를 알게 하라. 늦가을에는 양로(養老)의 예를 행하여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초가을에는
향음(鄕飮)의 예를 행하여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중춘(仲春)에는 향고(鄕孤)의 예를 행하여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길을
가르친다. 때를 살펴서 향사의 예를 행하며 때를 살펴서 투호(投壺)의 예를 행하도록 한다.
註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키는 것. 예괴악붕(禮壞樂崩) : 예악이 무너졌다.
독서이이(讀書而已) : 글을 읽을 뿐이다.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킴. 초연(招延) : 초빙함. 숙덕(宿德) : 덕망이 높은 사람.
사장(師長) : 스승. 수즙(修葺) : 집을 수리하고 지붕을 잇는 것. 당무(堂무) : 강당과 행랑. 조관(照管) : 관리하고 살핌.
미름(米름) : 쌀을 넣어 두는 창고. 간선(簡選) : 선택하는 것. 단방(端方) : 사람됨이 단아하고 행동이 방정한 것. 재장(齋長)
: 학교의 장. 표솔(表率) : 사표(師表). 계추(季秋) : 늦가을. 맹동(孟冬) : 초겨울. 중춘(仲春) : 봄의 중간. 노로(老老) :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것. 장장(長長) :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한다. 향음지례(鄕飮之禮) : 고을에서 수령이 주인이 되어 그 지방의
선비들을 모아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푸는 것을 말함. 향고지례(饗孤之禮) : 고아들을 모아서 향응. 휼고(恤孤) : 고아를 돌봄.
향사지례(鄕射之禮) : 고을의 수령이 고을 어른과 학생을 모아 활쏘기를 하며 연회하는 잔치. 투호(投壺) : 화살을 병 속에 던져 넣는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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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림)
原文 辨等者 安民定志之要義也 等威不明 位級以亂 則民散而無紀 변등자
안민정지지요의야 등위불명 위급이란 즉민산이무기 矣 族有貴踐 宜辨其等 勢有强弱 宜察其情 二者 不可以偏廢
의 족유귀천 의변기등 세유강약 의찰기정 이자 불가이편폐 也 凡辨等之政 不唯小民是懲 中之犯上
亦可惡也 宮室 車乘 야 범변등지정 불유소민시징 중지범상 역가악야 궁실 거승 衣服 器用
其僭侈踰制者 悉宜嚴禁 盖自 奴婢法變之後 民俗大투 의복 기용 기참치유제자 실의엄금 개자 노비법변지후
민속대투 非國家之利也 貴族旣殘 賤流交誣 官長按治 多失有實 斯 비국가지이야 귀족기잔 천류교무
관장안치 다실유실
사 又今日之俗弊也. 우금일지속폐야 |
변등(辨等)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뜻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등급이나 위엄이 밝지
못하다면 지위나 계급이 어지러워져서 백성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종족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가려야
하며, 세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그 어느 하나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변등하는 정책은 오직 소민(小民)을 징계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중인 계급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도 또한 미워하는 바이다. 궁실(宮室),
거마(車馬), 의복(衣服), 기용(器用) 등을 참람하게 사치하는 것이 제도를 넘어서는 자는 모두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무릇
노비의 법이 변한 후에는 민속이 크게 외람되어 졌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귀족들이 이미 쇠잔해지고 천한 부류들이 서로 헐뜯으니
관장이 이를 다스릴 때 그 실정(實情)을 잃는 수가 많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통속적인 폐단이다.
註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리는 것. 정지(定志) : 마음이 일정해져서 분수를 넘어서지 않음.
요의(要義) : 중요한 방법. 등위(等威) : 등급과 위엄. 위급(位級) : 지위와 계급. 의찰기정(宜察其情)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편폐(偏廢) : 어느 한가지만 없애 버리는 것. 소민(小民) : 보잘것없는 백성. 시징(是懲) : 이를 징계하는 것.
가오(可惡) : 미워하는 바. 궁실(宮室) : 주택. 거승(車乘) : 수레와 말. 기용(器用) : 쓰는 그릇. 참치(僭侈) : 너무
사치하는 것. 유제(踰制) : 제도를 넘음. 대유(大유) : 크게 외람된 것. 천류(賤流) : 천한 계급의 사람들. 교무(交誣) : 서로
헐뜯는 것. 안치(按治) : 다스리는 것. 다실기실(多失其實) : 그 실정을 잃는 것이 많다. 속폐(俗幣) : 통속적인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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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예(課藝 : 인재를 길러내자)
原文 科擧之學 壞人心術 然選擧之法未改 不得不勸其肄習 此之謂 과거지학 괴인심술
연선거지법미개 부득불권기이습 차지위 課藝 課藝宜亦有額 旣擧旣選 乃試乃編 於是乎課之也. 近世 과예
과예의역유액 기거기선 내시내편 어시호과지야. 근세 以來 文體卑下 句法요悖 篇法短促 不可以不正也 童蒙之聰
이래 문체비하 구법요패 편법단촉 부가이부정야 동몽지총 明强記者 別行抄選 敎之誨之. 課藝旣勸
科甲相續 遂爲文明 명강기자 별행초선 교지회지. 과예기권 과갑상속 수위문명 之鄕 亦民牧之至榮也
科規不立 則士心不勸 課藝之政 亦無 지향 역민목지지영야 과규불립 즉사심불권 과예지정
역무 以獨善也. 이독선야. |
과가(科擧)의 학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選擧)하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그 이습(肄習)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일러 과예(課藝)라고 한다. 과예도 마땅히 정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추천해서 뽑혔거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내 편성하여 그들에게 본 시험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근세에 와서는 문체는 낮추어지고
구법(句法)도 거칠어졌으며 편법(篇法)도 짧아졌으니 이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몽(童蒙)의 총명 강기한 자들을 따로
뽑아서 정성껏 가르쳐야 한다. 과예를 부지런히 권장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드디어 문명한 고을이 되는 것이니 또한 목민관의
영광인 것이다. 과규(科規)가 서지 않으면 선비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된다. 과예의 정책도 또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註 심술(心術) : 마음. 선거(選擧) : 추천해서 뽑음. 부득불(不得不) :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습(肄習) : 학문을
익힘. 과예(課藝) : 과거 공부 . 액(額) : 어느 한도. 어시호(於是乎) : 이에. 과지(課之) : 과거 시험을 보게 함. 요패(요悖)
: 거친 것. 편법(篇法) : 문장(文章). 단촉(短促) : 극히 짧은 것. 동몽(童蒙) : 어린 학생. 강기(强記) : 기억력이 극히
좋음. 별행초선(別行抄選) : 따로 선발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친다. 과갑(科甲) : 과거에 합격한 사람. 상속(相續) :
계속해서 나오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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