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육조(吏典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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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原文 束吏之本 在於律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속리지본 재어율기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행. 齊之以禮 接之有恩 然後
束之以法 若陵轢虐使顚 제지이례 접지유은 연후 속지이법 약능력학사전 倒詭遇者 不受束也. 居上不寬
聖人攸誡寬而不弛 仁而不懦 도궤우자 불수속야. 거상불관 성인유계관이불이 인이불나 亦無所廢事矣.
誘之掖之 敎之誨之 彼亦人性 未有不格 威不 역무소폐사의 유지액지 교지회지 피역인성 미유불격
위불 可先施矣. 誘之不유 敎之不悛 호終欺詐 爲元惡大奸者 刑以 가선시의. 유지불유 교지부전
호종기사 위원악대간자 형이 臨之. 元惡大奸須於布政司外 立碑鐫名 永勿復屬 牧之所好 임지.
원악대간수어포정사외 입비전명 영물복속 목지소호 吏無不迎合 知我好財 必誘之以利 一爲所誘 則興之同陷矣.
이무불영합 지아호재 필유지이리일위소유 즉여지동함의. 性有偏벽 吏則窺之 因以激之 以濟其奸
於是乎墮陷矣. 不知 성유편벽 이즉규지 인이격지 이제기간 어시호타함의. 부지 以爲知 酬應知流者
牧之所以墮於吏也. 吏之求乞 民則病之 이위지 수응여류자 목지소이타어이야. 이지구걸
민즉병지 禁之束之 無碑縱惡. 員額少 則閒居者寡 而虐斂未甚矣. 今之 금지속지 무비종악. 원액소
즉한거자과 이학렴미심의 금지 鄕吏 締交宰相 關通察使 上모官長 下剝生民 能不爲是所屈 향리 체교재상
관통찰사 상모관장 하박생민 능불위시소굴 者 賢牧也. 首吏權重 不可偏任 不可數召 有罪必罰 使民無
자 현모야. 수리권중 불가편임 불가삭소 유죄필벌 사민무 惑. 吏屬參謁 宜禁白布衣帶. 吏屬遊宴
民所傷也 嚴禁屢戒 혹. 이속참알 의금백포의대. 이속유연 민소상야 엄금누계 毋敢戱豫.
吏屬用笞罰者. 亦宜嚴禁 上官旣數月 作下吏履歷表 무감흐예. 이청용태벌자. 역의엄금 상관기수월
작하이이력표 置之案上 吏之作奸 史爲謨主 欲防吏奸 朮其史 欲發吏奸 치지안상 이지작간 사위모주
욕방이간 출기사 욕발이간 鉤其史 史者書客也. 구기사 사자서용야.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예법(禮)로써 정제하고 은혜로써 대한 뒤에 법으로써 단속하여야
한다. 만약 업신여기고 학대, 혹사하고 짓밟으면 심하게 다룬다면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성인은
경계하였다.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으며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끌어 주고 도와 주며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그들도 인성(人性)이 있으니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 타일러 주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 사기를 일삼아서 매우 악하거나 간사한 자는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감영(監營) 밖에다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다시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령의 기호에 비위에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이(利)로써 유혹할 것이다. 한 번 유혹 당한다면 함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령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 격동하여 그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 그의 술책에 떨어지게 되어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아전들이 구걸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로워하고 괴로워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나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 관원(官員)이
적으면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고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의 향리(鄕吏)들은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하여, 위로는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여기에 이들에게 굴하지지 않는다면 어진 수령이다. 수리(首吏)는
권한이 무거우니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 자주 불러도 안 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백성들로 부터 의혹을 사지 없도록
하라. 이속(吏屬)이 참알에 때는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여야 한다.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하는 바이다.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함부로 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청(吏廳)에서 태장(苔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은 하는 것은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부임한 지 수개월 지나면 부하 아전들의 이력표(履歷表)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사(史)가 주모자가 된다.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 사를 혼내 주어야 한다. 사(史)는 곧
서객(書客)이다.
註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하는 것.
율기(律己) : 몸을 다스리는 것. 불령이행(不令而行) :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 제지이례(齊之以禮) : 예로써 정제하는 것.
속지이법(束之以法) : 법으로써 단속하는 것. 능력학사(陵轢虐使) :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 전도궤우(顚倒詭遇) :
거꾸로 세워 놓고 함부로 다루는 것. 불수속야(不受束也) : 단속을 받지 않는 것. 유계(攸誡) : 경계하는 바임. 관이불이(寬而不弛)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는 것. 인이불나(仁而不懦)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것. 폐사(廢事) : 일을 그르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쳐 주는 것. 또는 깨우쳐 주는 것. 피역인성(彼亦人性) : 그 또한 인성(人性)이 있다. 미유불격(未有不格) :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 기사(欺詐) : 속이는 것. 원악(元惡) : 악의 괴수. 형이임지(形以臨之) : 형벌로써 임하는 것. 입비(立碑) : 비석을
세우는 것. 전명(鐫名) : 이름을 새기는 것. 영합(迎合) :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 유지이리(誘之以利) : 이익으로써 유혹하는
것. 일위소유(一爲所誘) : 한 번 유혹되면. 여지동함(與之同陷) : 그와 함께 죄에 빠지는 것. 규(窺) : 엿보는 것.
이제기간(以濟其奸) : 그 간악한 꾀를 성취시키는 것. 타함(墮陷) : 빠져 들어가는 것. 부지이위지(不知以爲知) :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수응(酬應) : 묻는데 대답하는 것. 여류(如流) :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 민즉병지(民즉病之) : 백성들은
괴롭게 생각한다. 금지속지(禁之束之) : 금하고 단속하여. 종악(縱惡) : 함부로 행악하는 것. 원액(員額) : 정원(定員).
한거자과(閒居者寡) : 한가하게 있는 자가 적다. 학렴(虐斂) :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향리(鄕吏) : 시골 아전. 체교(체교)
: 사귐을 갖는 것. 관통찰사(關通察使) : 감사와 연통하는 것. 상모관장(上貌官長) : 위로 관장을 업신 여기는 것. 하박생민(下剝生民)
: 아래로 백성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 삭소(數召) : 자주 부르는 것. 사민무혹(使民無惑) : 백성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부르는 것.
백포의대(白布衣帶) : 흰 천으로 만든 옷과 띠. 유연(遊宴) : 놀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민소상야(民所傷也) : 백성이 미워하는
바이다. 누계(屢戒) : 자주 경계하는 것. 희예(희예) : 놀이하는 것. 모주(謀主) : 주모자(主謀者). 욕방이간(欲訪吏奸) :
아전의 농간을 방지하려 한다면. 사(史) : 서객(書客). 상관(上官) : 도임하는 것. 치지안상(置之案上) :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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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
原文 馭衆之道 威信而已 威生於廉 信生於忠
忠而能廉 斯可以服 어중지도 위신이이 위생어렴 신유어충 충이능렴 사가이복 衆矣 軍校者
武人추豪之類也 其즙橫宜嚴. 門卒者 古之所謂 중의 군교자 무인추호지류야 기즙횡의엄. 문졸자
고지소위 隸也 於官屬之中 最不率敎官奴作奸. 惟在倉오 有吏存焉 례야 어관속지중 최불솔교관노작간.
유재창오 유리존언 其害未甚 撫之以恩 時防其濫. 侍童幼弱 牧宜撫育 有罪宜從 기해미심 무지이은
시방기람. 시동유약 목의무육 유죄의종 末減 其骨格已壯者 束之如吏. 말감 기골격이장자
속지여리. |
대중을 어거하는 방법에는 위신(威信)이 있을 뿐이다. 위엄은 엄결한 데서 나오고 믿음은 충성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충성되고 염결할 수 있다면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교(軍校)란 무인(武人)으로서 추호( 豪)의
무리들이다.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할 것이다. 문졸(門卒)이란 옛날의 이른바 조예( 隸)인 것이다.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오직 창고에서만 있다. 거기에서 아전이 있으니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은혜로써
어루만져서 그 외람 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시동(侍童 : 통인을 뜻함)이 어리고 약하면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그 몸이 이미 건장하게 자라난 자는 아전과 같이 단속하여야 한다.
註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는 것.
위신이이(威信而已) : 위임과 믿음일 따름. 위생어렴(威生於廉)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온다. 추호(추豪) : 거친 왈패. 즙횡(즙橫)
: 횡포를 부리는 것. 문졸(門卒) : 사령(使令) 들을 말함. 조예(조예) : 천한 하인. 최불솔교(最不率敎)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작간(作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창오(倉오) : 창고. 무지이은(撫之以恩) : 은혜로써 어루만짐. 시방기람(時防其濫) :
함부로 하는 것을 방지. 시동(侍童) :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무육(撫育) : 어루만져 기르는 것.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것.
골격이장(骨格已壯) : 뼈대가 이미 굵어진 것. 속지여리(束之如吏) : 아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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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原文 爲邦在於用人 郡縣雖小 其用人 無以異也.
鄕丞者 縣令之輔 위방재어용인 군현수소 기용인 무이이야. 향승자 현령지보 左也 必擇一鄕之善者
비居是職. 座首者 寶席之首也 苟不得 좌야 필택일향지선자 비거시직. 좌수자 빈석지수야
구부득 人 庶事不理. 左右別監 首席之亞也 亦宜得人 評議庶政 苟不 인 서사불리. 좌우별감
수석지아야 역의득인 평의서정 구부 得人 備位而已 不可委之以庶政. 善諛者不忠 好諫者不배 察 득인
비위이이 불가위지이서정. 선유자불충 호간자불배 찰 乎此 則鮮有失矣. 風憲約正 皆鄕丞薦之 薦非其人者
還收差帖. 호차 즉선유실의. 풍헌약정 개향승천지 천비기인자 환수차첩. 軍官將官之立於武班者
皆桓桓赳赳 有禦侮之色 斯可矣. 군관장관지입어무반자 개환환규규 유어모지색 사가의. 其有幕裨者 宜愼擇人材
忠信爲先 才서次之. 기유막비자 의신택인재 충신위선
재서차지. |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에 있다.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그 사람을 쓰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향승(鄕丞)이란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인 것이다.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그 직에 있게 하라.
좌수(座首)란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을 잘 얻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좌우별감은 수석의 다음 자리이다. 또한 적격자를 얻어서 모든 정사를 평의(評議)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풍헌(風憲)이나 약정은 모두 향승이 천거한 것이니 적임자가 아니라면
차첩을 환수(還收)해야 한다.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武班)에 선 자가 모두 굳세고 씩씩해서 어모(禦侮)의 빛이 있다면 좋은
것이다. 그 막비(幕裨)가 있는 자는 마땅히 삼가 인재를 가렸으되 충신을 으뜸으로 삼고 재주를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註 위방(爲邦) : 나라를 다스리는 것.
무이이야(無以異也) : 다를 것이 없다. 비거시직( 居是職) : 그 직에 있게 하라.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서정(庶政) :
모든 정치. 비위(備位) : 자리만을 채우는 것. 선유(善諛) : 아첨을 잘 하는 것. 선유실의(鮮有失矣) : 실수하는 것이 드물다.
천비기인(薦非其人) : 천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못 되는 것. 차첩(差帖) : 하리(下吏)의 발령장. 무반(武班) : 무관의
반열. 환환(桓桓) : 굳센 모양. 규규(赳赳) : 씩씩한 모습. 어모(禦侮) : 업신여김을 막는 것. 막비(幕裨) : 비장(裨將)을
뜻함. 의신택인(宜愼擇人) : 마땅히 신중히 사람을 가려야 한다. 충신위선(忠信爲先) : 충신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
재서차지(才서次之) : 재주 있는 것을 그 다음 순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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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原文 擧賢者 守令之職. 雖吉今殊制而擧賢不可忘也.
經行吏才之薦 거현자 수령지직 수고금수제이거현불가망야.
경행이재지천 國有恒典 一鄕之善 不可蔽也. 科擧者科目之薦擧也 今法雖 국유항전 일향지선 불가폐야.
과거자과목지천거야 금법수 闕 弊極必變 擧人之薦 牧之當務也. 中國科擧之法 至詳至密 궐 폐극필변
거인지천 목지당무야 중국과거지법 지상지밀 效而行之 則薦擧者 牧之職也. 科擧鄕貢 雖非國法 宜以文學
효이행지 즉천거자 목지직야. 과거향공 수비국법 의이문학 之士 錄之于擧狀 不可苟也.
部內有經行篤修之士 宜躬駕以 지사 녹지우거장 불가구야. 부내유경행독수지사 의궁가이 訪之 時節存問
以修禮意. 방지 시절존문 이수예의 |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수령의 직책이다.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인을 천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행(學行)과 이재(吏材)의 천거는 나라에 일정한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착한 이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과거라는 것은 과목별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그 법에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변경하여야 한다.
거인(擧人)을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중국의 과거법은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해서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무인 것이다. 과거의 향공(鄕貢)은 비록 국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학하는 선비로서 추천장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니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부내(部內)에 학행을 독실(篤實)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찾고 계절 따라 방문함으로써 예를
닦아야 한다.
註 거현(擧賢) : 현인을 추천하는 것.
수제(殊制) : 제도를 달리하는 것. 경행(經行) : 학문과 행실. 이재(吏材) : 정치하는 재주. 금법수궐(今法수闕) : 지금은 그
법이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극필변(弊極必變)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한다는 뜻. 효이행지(效而行之) : 본 받아서 이를
행하는 것. 향공(鄕貢) : 고을에서 해마다 학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 거장(擧狀) : 추천장. 독수(篤修) : 독실하게 닦는 것.
궁가(躬駕) : 몸소 찾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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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
原文 牧孑然孤立 一榻之外 皆欺我者也 明四目 達四聰 不唯帝王
목혈연고립 일탑지외 개기아자야 명사목 달사총 불유제왕 然也 항통之法 使民重足側目 決不可行
鉤鉅之問 亦近譎詐 君子 연야 항통지법 사민중족측목 결불가행 구거지문 역근휼사 군자 所不爲也.
每孟月朔日 下帖于鄕校 以問疾苦 使各指陳利害. 소불위야. 매맹월삭일 하첩우향교 이문질고
사각지진이해. 子弟親賓 有立心瑞潔 兼能識務者 宜令微察民間. 首吏權重 壅 자제친빈 유입심단결
겸능식무자 의령미찰민간. 수리권중 옹 蔽弗達 別岐廉問 不可己也. 凡細過小疵 宜含雖藏疾 察察非
폐부달 별기염문 불가이야. 범세과소자 의함구장질 촬촬비 明也 往往發奸 其機如神 民斯畏之矣.
左右近習之言 不可信 명야 왕왕발간 기기여신 민사외지의. 좌우근습지언 불가신 聽 雖若閑話
皆有私意. 微行不足以察物 徒以損其體貌 不可 청 수약한화 개유사의 미행부족이촬물 도이손기체모
불가 爲也. 唯漢刺史六條之問 最爲牧民之良法也. 위야 유한자사육조지문
최위목민지양법야. |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일탑(一榻)외에는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제왕만이 할 바가 아니다. 항통(항통) 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걸음을
무겁게 하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니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은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질고(疾苦)를 묻고 각각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토록
하라. 자제나 친빈(親賓) 중에서 마음가짐이 단결(端潔)하고 겸하여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민간의 일을 미행하여 살피도록
하라. 수리(首吏)의 권한이 무거워서 백성의 일이 가리워 지고 서로 트이지 않는다면 따로 염문(廉問)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변변치 않은 과실이나 조그만 흠을 마땅히 덮어둘 것이니 샅샅이 밝혀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가끔씩 농간을 적발해 내서 그
기틀이 귀신과 같다면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가롭게 하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치 못한 것이며 한갓 체모만을 손상할 뿐이니 할 것이 못
된다. 감사(監司)가 염문(廉問)하고자 할 때에는 영리(營吏)나 영서( 營胥)를 시켜서는 안 된다. 무릇 행대(行臺)에서 물정을
살필 때는 오직 한(漢)나라 자사(刺史)의 육조의 물음이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註 찰물(察物) : 물정을 살피는 것.
혈연(孑然) : 외로운 것. 일탑(一榻) : 한 자리. 불유제왕연야(不唯帝王然也) : 오직 제왕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항통(항통) :
투서함(投書函). 측목(側目) : 눈치를 살피는 것. 구거(鉤鉅) : 남의 마음속을 떠보는 것. 휼사(譎詐) : 간휼한 속임수.
맹월(孟月) : 정월. 삭일(朔日) : 초하룻날. 하첩우향교(下帖于鄕校) : 통첩을 향교에 내려보내는 것. 지진이해(指陳利害) : 이해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 입심(立心) : 마음가짐. 미찰(微察) : 남모르게 살피는 것. 옹폐(壅蔽) : 길이 막혀 버리는 것. 별기(別岐)
: 다른 길. 염문(廉問) : 염탐해서 알아보는 것. 소자(小疵) : 조그만 흠. 함구장질(含구藏疾) : 밝혀내지 않고 그대로 넘겨 버리는
것. 찰찰(察察) : 샅샅이 살피는 것. 발간(發奸) : 농간을 적발하는 것. 근습지언(近習之言)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도(徒)
: 한갓. 영리영서(營吏營胥) : 영문의 아전을 말함. 행대(行臺) : 각 도(道)의 감사. 자사(刺史) : 중국의 벼슬 이름으로 우리
나라의 감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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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原文 吏事必考其功 不考其功 則民已勸矣. 國法所無
不可獨行 然 이사필고기공 불고기공 즉민불권. 국법소무 불가독행 연 書其功過 歲終考功 以議施賞
猶賢乎已也. 六期爲斷 官先久 서기공과 세종고공 이의시상 유현호이야. 육기위단 관선구 任
而後可議考功 如其不然 唯信賞必罰 使民信令而已. 監司 임 이후가의고공 여기불연 유신상필벌 사민신령이이
감사 考功之法 因可議也 疏略旣然 無以責實 奏改其式 抑所宜也. 고공지법 인가의의 소략기연 무이책실
주개기식 억소의야. |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서 행할 수는 없으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관리는 육기(六期)로 끊어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한 연후에야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감사 고공의 법을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매우 허술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이다.
註
고공(考功) : 공적을 평가하는 것. 이사(吏事) : 아전들이 한 일. 서기공과(書其功過) : 공로와 과실을 기록. 세종(歲終) :
연말. 유현호이(猶賢乎已)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 관선구임(官先久任) : 관장(官長)이 먼저 한 곳에 오래 재임하여야 한다는
것. 여기불연(如其不然)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과 벌을 밝히는 것. 신령이이(信令而已) : 명령을 믿게 할
따름이다. 책실(責實) : 실효를 거두는 것. 주개기식(奏改其式) : 임금께 아뢰어서 그 방식을 고치는 것. 억소의야(抑所宜也) : 아마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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