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기육조(律己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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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原文 興居有節 冠帶整飭 이民以莊 古之道也. 흥거유절 관대정칙 이미이장 고지도야.
公事有暇 必凝神靜慮. 공사유가 필응신정려. 思量安民之策
至誠求善. 母多言 母暴怒. 사량안민지책 지성구선. 무다언
무폭노. 御下以寬 民罔不順 故 어하이관
민망불순 고 公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吾何以觀之 又曰
寬則得衆. 공자왈 거상불관
위례불경 오하이관지 우왈 관즉득중. 官府體貌 務在嚴肅 坐側不可有他人. 관부체모
무재엄숙 좌측불가유타인. 君子
不重則不威 爲民上者 不可不持重. 군자
부주즉불위 위민상자 불가불지중 斷酒絶色 屛去聲樂 齊速端嚴 如承大祭
罔敢遊豫 以荒以逸. 단주절색 병거성악 제속단엄 여승대제 망감유예
이황이일 燕遊般樂 匪民攸悅
莫如端居而不動也. 연유반락 비민유열 막여단거이부동야 治理旣成 衆心旣樂
風流賁飾 與民偕樂 亦前輩之盛事也. 치리기성 중심기락 풍류분식 여민개락 역전배지성사야.
簡其騶率 溫其顔色 以詢以訪 則民無不悅矣. 政堂有讀書聲 斯可謂 간기추졸 온기안색 이순이방
즉민무불열의. 정당유독서성 사가위 之淸士也. 若夫아時賭棋 委政下吏者 大不可也. 循例省事務
지청사야. 약부아시도기 위정하리자 대불가야. 순례생사무 持大體 亦或一道 唯時淸俗淳 位高名重者
乃可爲也. 지대체 역혹일도 유시청속순 위고명중자
내가위야. |
기거에 정도가 있으며 복장(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공사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말을
적게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아랫 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 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정함이 없으면 무엇을 보겠느가?」하였으며 또한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관부의 체통를
지키기 위해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색을 끊으며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새월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풍류를
마련해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 하고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민정(民情)을
뭇는 다면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그릇된 것이다.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대체를 지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칙궁(飭躬) : 몸 가짐을 단속함.
흥거(興居) : 일상 생활. 기거하는 것. 이민(이民) : 백성을 대하는 것. 응신(凝神) : 정신을 모으는 것. 사량(思量) :
해아림. 연구하는 것.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위례불경(爲禮不敬) : 예를 차리기는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득중(得衆) :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지중(持重) : 무거운 태도를 가지는 것. 재속단엄(齊速端嚴)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함. 황(荒)
: 정사를 거칠게 하는 것. 일(逸)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연유(燕遊) 반락(般樂) : 한가하게 놀이를 놀며 풍류를 즐김.
비민유열(匪民攸悅) :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님. 분식(賁飾) : 꾸미는 것. 해락(偕樂) : 함께 즐기는 것. 전배(前輩) :
선배. 추솔(騶率) : 말몰이꾼이나 따르는 사람. 아시(아詩) : 시를 읊는 것. 도기(賭棋) : 도막 또는 장기. 하리(下吏) : 부하
아전. 시청속순(時淸俗淳) : 그 시대. 위고명중(位高名重) : 지위가 높고 이름이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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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原文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원 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아 廉者 天下之大賈也 故
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염자 천하지대고야 고 대탐필렴 인지소이불림자 기지단야. 故
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 以貪爲戒. 牧之不淸 고 자고이래 범지심지사 무불이염위훈 이탐위계
목지불청 民指爲盜 閭里所過 醜罵以騰 亦足羞也. 貨賂之行 誰不秘密 . 민지위도 여리소과 추매이등
역족수야 화뢰지행 수불비밀 中夜所行 朝已昌矣. 饋遺之物 雖若微小 思情旣結 私已行矣. 중야소행
조이창의. 궤유지물 수약미소 은정기결 사이행의 所貴乎廉吏者 其所過山林泉石 悉被淸光. 凡珍物産本邑者
소귀호염리자 기소과산림천석 실피청광. 범진물산본읍자 必爲邑弊 不以一杖歸 斯可曰廉者也.
若夫矯激之行 刻迫之 필위읍폐 불이일장귀 사가왈염자야. 약부교격지행 각박지 政 不近人情 君子所黜
非所取也. 淸而不密 損而無實 亦不足 정 불근인정 군자소출 비소취야. 청이불밀 손이무실
역부족 稱也. 凡買民物 其官式太輕者 宜以時直取之, 凡謬例之沿襲 칭야 범매민물 기관식태경자
의이시치취지. 범유례지연습 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凡布帛貿入者 宜有印帖. 자 각의교혁
혹기난혁자 아즉물범. 범포백무입자 의유인첩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 범일용지부 불의주목 서미여류. 목지생조 이교제청 혹진은 饌 不可受也. 凡有所捨 毋聲言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 찬 불가수야. 범유소사 무성언 무덕색 무이어인 무설정인과 失.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 실. 염자과은 인즉병지 군자후이박책어인 사가야. 간촉불 行焉
可謂廉矣. 淸聲四達 令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행언 가위렴의. 청성사달 영문일창
역인세지지영야. |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사람도 없다. 염결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한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비록 물건이 사소하다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泉石)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의 취할 바가 아니다.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칭찬할 것이 못 된다.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목민관의 생일날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리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전해 내려오는 것).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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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原文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 수신이후제가 제가이후치국 천하지통의야 욕치기읍자 선 齊其家. 國法 母之就養 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 제기가. 국법 모지취양 즉유공사 부지취양 불회기비 의유 在也.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昆弟相憶 以時 재야. 청사부관 불이가루자수 처자지위야. 곤제상억
이시 往來 不可 以久居也. 貧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 왕래 불가이구거야. 빈종수다
온언유별 장획수다 양순시 選 不可以牽纏也.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衣服 선 불가이견전야.
내행하래지일 기치장 의십분검약. 의복 之奢 衆之所忌 鬼之所嫉 折福之道也. 飮食之侈
財之所靡 지사 중지소기 귀지소질 절복지도야. 음식지치 재지소미 物之所殄 招災之術也. 閨門不嚴
家道亂矣 在家猶然 況於官 물지소진 초재지술야. 규문불엄 가도난의 재가유연 황어관 署乎 立法申禁
宜如雷如霜. 干謁不行 苞저不入 斯可謂正家 서호 입법신금 의여뢰여상. 간알불행 포저불입
사가위정가 矣.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房之有嬖 閨 의. 무판불문기가 역사불이기위
즉규문존의. 방지유폐 규 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裨有悔. 즉질지 거조일오
성문사달 조절사욕 무비유회. 慈母有敎 妻子守戒 斯之謂法家 而民法之矣. 자모유교 처자수계
사지위법가 이민법지의. |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가족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아주 겸소하게 행장을 검약하게 해야 한다.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것이다.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법을 세워서 금하고,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청탁이 없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첩을 두면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소문이 널리 퍼진다. 일찍이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註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종,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복(折福) : 복을
꺾는 것. 치(侈) : 사치하는 것. 진(殄)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苞저)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폐(嬖) : 첩(妾).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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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原文 凡官府 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凡邑人及隣邑之人 범관부 불의유객 유서기일인 겸찰내사. 범읍인급인읍지인 不可引接 大凡官府之中
宜肅肅淸淸 親戚故舊 多居部內 불가인접 대범관부지중 의숙숫청청 친척고구 다거부내 宜申嚴 約束
以絶疑謗 以保情好. 凡朝貴私書 以關節相託者 의신엄약속 이절의방 이보정호.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 不可聽施. 貧交窮族 自遠方來者 宜卽延接 厚遇以遣之. 혼禁 불가청시. 빈교궁족 자원방래자
의즉연접 후우이견지.
혼금 不得不嚴. 부득불엄. |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먼 곳에서 친구나 친척이 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註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혼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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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느것.)
原文 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선위목자 필자 욕자자 필렴 욕염자 필약 절용자 목지수무야. 節者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衣服飮 절자한제야 한이제지 필유식언 식야자 절용지본야 의복음 食
以儉爲式 輕逾其式 斯用無節矣.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 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 제사빈객 수계사사
의 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凡內饋之物 咸定闕式 一月之用 유항식 잔소지읍 시식의감. 범내궤지물
함정궐식 일월지용 咸以朔納. 公賓之회 亦先定厥式 先期瓣物 以授禮吏 雖有영여 함이삭남. 공빔지회 역선정궐식
선기판물 이수예리 수유영여 餘 勿還追也. 凡吏奴所供 其無會計者 尤宜節用. 私用之節 여 물환추야.
범이노소공 기무회계자 우의절용. 사용지절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遞歸之日 범인능지 공고지절 민선능지 시공여사 사현목야. 체귀지일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天地生物
令人亨用 能使一物 필유기부 기부지수 의예비야. 천지생물 영인향용 능사일물 無棄
斯可曰善用財也. 무기 사가왈선용재야. |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법식이 있으니 법식이란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제사나 빈객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한달 쓸 것을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보내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註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감)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희(희) : 음식을 대접하는 것.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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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原文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貧交窮族 量力以 절이불산 친척반지 낙시자 수덕지본야.빈교궁족 양력이 周之. 我름有餘 方可施人
竊公貨 以주私人 非禮也. 節其官 주지. 아름유력 방가시인 절공화 이주사인 비례야. 절기관 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謫徒之人 旅쇄 봉 이환토민 산기가색 이섬친척 즉무원의. 적도지인
여쇄 因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干戈창攘 流離寄萬 撫而存之 곤궁 연이섬지 역인인지무야. 간과창양
유리기우 무이존지 斯義人之行也.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사의인지행야. 권문세가
불가이후사야. |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제집의 농사 지은 것을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격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전란을 당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권세
있는 집안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註 낙시(樂施) :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절이불산(節而不散) : 절약만 하고 흩어 주지 않는 것. 수덕(樹德) : 덕을 심음. 양력(量力) : 능력을 헤아림. 주(周) :
구제하는 것. 관봉(官俸) : 관원의 녹봉(祿俸). 토민(土民) : 지방 백성. 가색(家穡) :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것. 섬(贍) :
넉넉하게 해주는 것. 즉무원의(則無怨矣) : 곧 원앙이 없을 것이다. 적도(謫徒) : 귀양. 인인(仁人) : 어진 사람. 여쇄(旅쇄) :
객지의 살림. 연이섬지(憐而贍之) : 불쌍히 여겨서 돌아 보아주는 것. 후사(厚事) : 잘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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