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육조(戶典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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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정(田政 : 근본적인 개혁을)
原文 牧之職 五十四條 田政最難 以吾東田法 本自未善也. 목지직 오십사조 전정최난
이오동전법 본자미선야. 時行 田算之法 乃有方田 直田 句田 梯田 圭田 梭田 腰鼓田 諸 시행
전산지법
내유방전 직전 구전 제전 규전 사전 요고전 제 名 其推算 打量之式 仍是死法 不可通用於他田. 改量者 田
명 기추산 타량지식 임시사법 불가통용어타전. 개량자 전 政之大擧也. 査陳핵隱 以圖苟安
如不獲已 민勉改量 其無 정지대거야. 사진핵은 이도구안 여불획이 민면개량 기무 大害者 悉因其舊
釐其太甚 以充原額. 改量條例 每有朝廷 대해자 실인기구 이기태심 이충원액. 개량조례
매유조정 所頒 其中要理 須申明約束. 量田之法 下不害民 上不損國 소반 기중요리 수신명약속.
양전지법 하불해민 상불손국 惟其均也 惟先得人 乃可議也. 畿田雖瘠 本旣從輕 南田雖 유기균야
유선득인 내가의야. 기전수척 본기종경 남전수 沃 本旣從重 凡其負束 悉因其舊. 唯陳田之遂陳者 明其稅
옥 본기존중 범기부속 실인기구. 유진전지수진자 명기세 額過重 不可不降等也. 陳田降等 字號變遷
民將多訟 凡其 액과중 불가불강등야. 진전강등 자호천변 민장다송 범기 變者 悉給牌面 總之量田之法
莫善於魚鱗爲圖 以作方田 변자 실금패면 총지량전지법 막선어어린위도 이작방전 須有朝令 乃可行也.
査陳者 田政之大目也 陳稅多寃者 不 수유조령 내가행야. 사진자 전정지대목야 진세다원자
불 可不査陳也. 陳田起墾 不可恃民 牧宜至誠 勸耕 又從而助 가불사진야. 진전기간 불가시민 목의지성
권경 우종이조 其力. 隱結 餘結 歲增月衍 官結 屯結 歲增月衍 而原田之 기력. 은결 여결 세증월연
관결 둔결 세증월연 이원전지 稅于公者 歲減月縮 將若之何. 세우공자 세감월축
장약지하 |
목민관의 직책 54조 중에서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전(苟田), 제전(梯田), 규전(圭田),
사전(梭田), 요고전(腰鼓田)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추산(推算)하고 축량하는 방식은 쓸모 없는 법으로서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개량(改量)은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제대로 안 될 때에는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그러나 큰해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개량조례(改良條例)는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그 중의 요리(要理)만은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양전(量田)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니 오직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논의할 수
있다.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본래 경한 것을 따랐으며 남전(南田)이 바록 비옥하나 본래 중한 것을 따른 것이니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전을 강등해서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무릇 그 변경된 것은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양전(量田)의 법은 어린도(魚린圖)로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査陳)은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전의 개간은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경작을 권장하고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궁결(宮結)이나 둔결(屯結)도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註
전정(田政) : 농진에 대한 정치. 오동(吾東) : 우리 나라. 본자미선야(本自未善也) :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산지법(田算之法) :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밭. 직전(直田) : 직사각형의 밭. 구전(句田) :
구고전(句股田)이라고도 하며 직각 삼각형의 전지. 제전(梯田) : 사다리꼴의 전지. 규전(圭田) :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지.
사전(梭田) : 베틀의 복모양으로 생긴 전지. 요고전(腰鼓田) : 사람의 허리처럼 가운데가 잘룩한 전지. 장구베미라고도 함. 개량(改量)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사진(査陳) :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것. 핵은(핵隱) : 숨은 것을 캐내는 것. 여불획이(如不獲已) :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실인기구(悉因其舊) : 모두 그 예전 것을 따르는 것. 이기태심(邇其太甚)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잡는 것.
충(充) : 충당하는 것. 반(頒) : 나누어주는 것. 요리(要理) : 중요한 점. 신명(申明) : 거듭 밝히는 것. 해민(害民) :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 손국(損國) :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적입자를 얻는 것.
척(瘠) : 척박한 것. 종경(從經) :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 기전(畿田) : 경기 지방의 전지. 남전(南田) : 남쪽 지방의 전지.
종중(從重) : 무거운 것을 따르는 것. 부속(負束) : 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 또는 전지의 면적 단위. 실(悉) : 모두. 진전(陳田)
: 묵은 전지. 자호(字號) : 천자(千字)로 전지의 번지를 매긴 것. 패면(牌面) : 땅문서. 총지(總之) : 총체적으로 말해서.
어린(魚隣) : 생선 비늘. 양전(量田) : 전지를 측량하는 것. 진자(陳者) : 묵은 농지를 말함. 진세(陳稅) :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다원(多寃) : 원통한 것이 많은 것. 사진(査陳) : 진전을 조사하는 것. 기간(起墾) : 전지를 개간하는 것.
부가시민(不可恃民) :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권경(勸耕) : 경작을 권면하는 것. 우종이조기력(又從而助其力) : 또한 그 힘을 돕는
것. 은결(隱結) : 토지소유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전지. 여결(餘結) : 양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결수(結數)로 은결과 다른
점은 토지 조사 때 실지보다 적게 기입함으로써 생긴 차액임. 궁결(宮結) : 각 궁(宮)에 하사한 결세(結稅). 후비(后妃), 왕자, 대군,
옹주(翁主) 등의 궁방(宮房)의 경비에 충당되었음. 둔결(屯結) :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結稅).
세증월연(歲增月衍) : 해마다 더해지고 달마다 늘어나는 것. 세우공(稅于公)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감월축(歲減月縮) : 해마다
줄어들고 당마다 줄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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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은 밝게)
原文
田制旣然 稅法隨紊 失之於年分 失之於黃豆 而國之歲入無幾 전제기연
세법수문 실지어년분 실지어황두 이국지세입무기 矣. 執災俵災者 田政之末務也. 大本旣荒 條理皆亂 雖盡心力
의. 집재표재자 전정지 말무야. 대본기황 조리개란 수진심력 而爲之 無以快於心也. 書員出野之日
召至面前 溫言以誘之 이위지 무이쾌어심야. 서원출야지일 소지면전 온언이유지 威言而출之 至誠惻달
有足感動 則不無益矣. 大旱之年 其 위언이출지 지성측달 유족감동 칙불무익의. 대한지년
기 未移秧踏驗者 宜擇人任之 其報上司 宜一遵實數 如或見削 引 미이앙답험자 의택인임지 기보상사
의일준실수 여혹견삭 인 咎再報. 俵災亦難矣 若其所得 少於所執 平均比例 各減幾何. 구재보. 표재역난의
약기소득 소어소집 평균비례 각감기하. 俵災旣了 乃令作夫 其移來移去者 一切嚴禁 其徵米之簿 許
표재기료 내령작부 기이래이거자 일체엄금 기징미지부 허 令從便. 奸吏滑吏 潛取民結 移錄於除役之村者
明査嚴禁. 將 영종편. 간이활이 잠취민결 이록어제 역지촌자 명사엄금. 장 欲作夫 先取實戶
別爲一冊 以克王稅之額 作夫之薄 厥有虛 욕작부 선취실호 별위일책 이극왕세지액 작부지박 궐유허 額
參錯其中. 不可不査驗. 액 참착기중. 불가불사험
作夫旣畢 乃作計版 計版之實 密察嚴핵 計販旣成 條例成冊
작부기필 내작계판 계판지실 밀찰엄핵 계판기성 조례성책
頌于諸鄕 비資後考. 計販之外 凡田役尙多. 故羨結之數 不可 송우제향 비자후고. 계판지외 범전역상다.
고선결지수 불가 不定 桔總旣羨 田賦程寬矣. 正月開倉 其輸米之日 牧宜親受. 부정 길총기선
전부정관의. 정월개창 기수미지일 목의친수. 將開倉 榜諭倉村 嚴禁雜流. 雖民輸愆期 縱吏催科 是猶縱虎
장개창 방유창촌 엄금잡류. 수민수건기 종리최과 시유종호 於羊欄 必不可爲也. 其裝發漕轉
병須詳檢法條 恪守毋犯 宮 어양난 필불가위야. 기장발조전 병수상검법조 각수무범 궁 田屯田.
其剝割太甚者 察而寬之. 南北異俗 凡種稅 或田主納 전둔전. 기박할태심자 찰이관지. 남북리속 범종세 혹전주납
之 或佃夫納之 惟牧順俗而治 비民無怨. 西北及關東畿北 本 지 혹전부납지 유목순속이치 비민무원.
서북급관동기북 본 無田政 惟當 按籍以循例 無所用心也. 火栗之稅 按例比總 唯 무전정 유당
안적이순예 무소용심야. 화율지세 안예비총 유 大饑之年 量宜裁減 大敗之村 量宜裁減. 대기지년
양의재감 대패지촌 양의재감. |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세법 또한 문란하다. 연분(年分)와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면전으로 불러 놓고
부더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큰 가뭄이 있는 해에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만약 그 소득이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비례대로 평균하여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으로서 몰래 민결(民結)을 따서 부역을 면제한 마을로 옮겨 기록한 것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작부한 장부에 허액(虛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계판의 내용은 세밀하고 엄하게 살피고
밝혀내야 한다.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그르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총(結總)에서
이미 남으면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창하려 할 때에는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이는 양떼의 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심한 것은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남북이 풍속이 다르니 무릇 종자나 세금은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며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은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관례를 따를 것이며 마음을 쓸 것이
없다. 화속(火粟)의 세는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재량해서 감해 주어야
한다.
註 수문(隨紊) :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 :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서 해마다 세금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것. 황두(黃豆) : 콩. 집재(執災) :
재해의 실황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면 하는 일. 표재(俵災) : 재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 대본기황(大本旣荒)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는 것. 쾌어심(快於心) : 마음에 흡족한 것. 서원(書院) : 재해 조사원임. 소지면전(召至面前) : 면전에 불러오는
것. 위언이출지(威言而출之) : 위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것. 측달(惻달) : 슬프다는 뜻. 이앙(移秧) : 모내는 것.
일준실수(一遵實數) :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르는 것. 견삭(見削) : 깎임을 당하는 것. 인구재보(引咎再報) : 인책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 소집(所執) : 내가 인정한 것. 각감기하(各減幾何) : 각각 얼마씩을 줄인다. 작부(作夫) : 백부(百負)가 1결(結)이
되고 8결이 1부(夫)가 되는데 자잘한 것들을 모아 1부를 만들고 한 호수(戶首)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든 자임.
징미지부(徵米之簿) : 세금으로서 쌀을 징수하는 장부. 종편(從便) : 편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민결(民結) : 백성의 결세(結稅). 실호(實戶) : 넉넉한 집. 별위일책(別爲一冊) : 따로한 책을 만드는 것. 왕세(王稅) : 국세를
말함. 참착(參錯) : 섞여 있는 것. 사험(査驗) : 조사하는 것.
계판(計版)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밀찰엄핵(密察嚴 ) :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밝혀내는
것. 조열성책(條列成冊) :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을 만드는 것. 상다(尙多) : 아직도 많은 것. 정관의(程寬矣) : 좀 너그럽게 해도
좋다. 수미(輸米) : 쌀을 수송하는 것. 방유(榜諭) : 방을 붙어서 유시하는 것. 창촌(倉村) : 창고가 있는 마을. 건기(愆期) :
기한을 어기는 것. 종리최과(從吏催科) : 아전을 놓아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 양란(羊欄) : 양떼의 우리 장발(裝發) : 육로로 수송하는
것. 조전(漕轉) : 배로 수송하는 것. 상검(詳檢) :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각수무범(恪守毋犯) : 엄격하게 지켜서 법하지 않는 것.
박할태심(剝割太甚) : 착취가 너무 심한 것. 찰이관지(察而寬之)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전부(佃夫) : 소작인 순속(順俗) :
풍속을 따지는 것. 안적이순례(按籍利循例) : 전적(田籍)을 고찰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 화속지세(火粟之稅) : 화전(火田)의 세금.
안례비총(按例比總) : 판례에 따라서 총수와 비교하는 것. 얀의재감(量宜栽減) : 그 양을 마땅히 재량에 의해서 덜어 주어야 한다.
대패지촌(大敗之村) : 크게 쇠잔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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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原文 還上者 社倉之一變 非조非적 爲生民切骨之病 民劉國亡
呼吸 환상자 사창지일변 비조비적 위생민절골지병 민류국망 호흡 之事也 還上之所以弊 其法本亂也.
本之旣亂 何以末治. 上司 지사야 환상지소이폐 기법본란야. 본지기란 하이말치. 상사 貿遷
大開商販之門 守臣犯法 不足言也. 守臣飜弄 竊其영羨 무천 대개상판지문 수신범법 부족언야. 수신번롱 절기영연
之利 胥吏作奸不足言也. 上流旣濁 下流難淸 胥吏作奸 無法 지이 서리작간부족언야. 상류기탁 하류난청
서리작간 무법 不具 紳姦鬼滑無以昭察 弊至如此 非牧之所能救也, 惟其出 불구 신간귀활무이소찰 폐지여차
비목지소능구야, 유기출 納之數分留之實 牧能認明 則吏橫未甚矣 每四季磨勘之還 其 납지수분류지실
목능인명 즉이횡미심의 매사계마감지환 기 回草成帖者 詳認事理 不可委之於吏手. 凶年停退之澤 宜均布
회초성첩자 상인사리 불가위지어이수. 흉년정퇴지택 의균포 萬民 不可使逋吏專受也. 若夫團束簡便之規
惟有經緯表 一 만민 불가사포리전수야. 약부단속간변지규 유유경위표 일 法眉列掌示 瞭然可察.
頒糧之日 其應分應留 査驗宜精. 須作 법미열장시 요연가찰. 반량지일 기응분응류 사험의정.
수작 經緯表 瞭然可察 凡還上 善收而後 方能善頒 其收未善者 又 경위표 요연가찰 범환상 선수이후
방능선반 기수미선자 우 亂一年無救術也. 其無外倉者 牧宜五日一出 親受之 如有外 란일년무구술야.
기무외창자 목의오일일출 친수지 여유외 倉 唯開倉之日 親定厥式 凡還上者 雖不親受 必當親頒 一升
창 유개창지일 친정궐식 범환상자 수불친수 필당친반 일승 半약 不宜使鄕丞代頒 巡分之法
不必拘也. 凡欲一擧而盡頒 반약 불의사향승대반 순분지법 불필구야. 범욕일거이진반 者 宜以比意
先報上司 收糧過半 忽有조錢之令 宜論理防報 자 의이비의 선보상사 수량과반 홀유조전지령
의론리방보 不可奉行. 災年之代收他穀者. 別修其簿 隨卽還本 不可久也. 불가봉행. 재년지대수타곡자.
별수기부 수즉환본 불가구야. 其有山城之穀 爲民痼막者 견其他요 以均民役. 其有一二士 기유산성지곡
위민고막자 견기타요 이균민역. 기유일이사 民私乞 倉米謂之別還 不可許也. 歲時頒糧 惟年荒穀貴 乃可
민사걸 창미위지별환 불가허야. 세시반량 유연황곡귀 내가 爲也 其或民戶不多 而穀簿太溢者
請而減之 穀簿太少 而接濟 위야 기혹민호불다 이곡부태일자 청이감지 곡부태소 이접제 無策者
請而增之. 外倉儲穀 宜計民戶 使與邑倉 其率相等 不 무책자 청이증지. 외창저곡 의계민호 사여읍창 기율상등
부 可委之下吏 任其流轉. 吏逋不可不發 徵逋不可太酷 執 가위지하이 임기유전. 이포불가불발
징포불가태혹 집 法宜嚴峻 慮囚宜哀矜. 或捐官財 以償逋穀 或議上司 以蕩逋 법의엄준 여수의애긍.
혹연관재 이상포곡 혹의상사 이탕포 簿 乃前入之德政 刻迫收入 非仁人之所樂也. 부 내전입지덕정
각박수입 비인인지소악야. |
환상(還上)이란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조(조)도 아니요 적(적)도 아니면서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이러다간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어찌 그 말(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수신이 번롱하여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무엇을 하겠는가. 웃물이 이미 흐리니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폐단이 이에 이르면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지를 수령이
밝힐 수 있다면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지 못할 것이다. 사계절마다 마감하여 살펴야 하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눈앞에 늘어놓고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량(頒糧)하는 날에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바야흐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또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수령이 마땅히 닷세에 한 번씩 나가서 친히 받을 것이며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개창하는 날에만 친히 그 방식을 정해 주도록 한다.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순분(巡分)의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이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문득 조전(조전)의 영이 있다면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봉행해서는 안 된다.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 것이니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해야
한다.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곡부가 너무 적어서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외창의 저곡(儲穀)은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읍창(邑倉)과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혹 상사와 의논해서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전사람의 덕정(德政)이다.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註 환상(還上)
: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 :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환상은 관에서 사창은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임. 조(조) : 곡식을 내어줌. 적(적) :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 : 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 : 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 : 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 : 수령을
말함. 번롱(番弄) : 농간을 부리는 것. 절(竊) : 훔치는 것. 이선(이羨) : 남는 것. 서리(胥吏) : 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 :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 :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 : 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 : 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 : 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 : 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 : 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 : 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 : 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
: 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 :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 :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 : 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 : 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 : 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 : 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약) : 반홉. 순분(巡分) :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 :
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 錢之令) : 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 : 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 ) :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 : 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 : 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견其他요) : 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 : 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 : 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 : 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 : 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 : 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 : 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 : 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 : 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 :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 : 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 : 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
: 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 : 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 : 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 : 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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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적(戶籍 : 인구 실태의 정확한 파악)
原文 戶籍者 諸賦之源 衆요之本 戶籍均而後賦役均. 戶籍貿亂 호적자 제부지원 중요지본
호적균이후부역균. 호적무란 罔有綱紀 非大力量 無以均平 將整戶籍 先察家坐 周知虛實 망유강기 비대력량
무이균평 장정호적 선찰가좌 주지허실 乃行增減 家坐之簿不可忽也. 戶籍期至 乃據此簿 增減推移 내행증감
가좌지부불가홀야. 호적기지 내거차부 증감추이 使諸里戶額 大均至實 無有虛僞 新簿旣成 直以官令 頒總于
사제리호액 대균지실 무유허위 신부기성 직이관영 반총우 諸里 嚴肅立禁令 無敢煩訴 若烟戶衰敗無
以充額者 論報上 제리 엄숙입금령 무감번소 약연호쇠패무 이충액자 논보상 司 大饑之餘 十室九室
空無以充額者 論報上司 請減其額 若夫 사 대기지여 십실구실 공무이충액자 논보상사 청감기액
약부 人口之米 正書之租 循其舊例 聽民輸納 其餘侵虐 병宜嚴禁 인구지미 정서지조 순기구례 청민수납
기여침학 병의엄금 增年者 感年者 冒稱幼學者 僞戴官爵者 假稱鰥夫者 詐爲科 증년자 감년자 모칭유학자
위대관작자 가칭환부자 사위과 籍者 병行査禁. 凡戶籍事目之自 巡營例關者 不可布告民間. 적자
병행사금. 범호적사목지자 순영례관자 불가포고민간. 戶籍者 國之大政 至嚴至精 乃正民賦 今玆所論以順俗也. 五
호적자 국지대정 지엄지정 내정민부 금자소론이순속야. 오 家作統 十家作牌 因其舊法 申以新約
則奸궤無所容矣. 가작통 십가작패 인기구법 신이신약
칙간궤무소용의. |
호적은 모든 부세(賦稅)의 근원이며 모든 요역(요役)의 근본이니 호적이 정비된 후라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될 것이다. 호적이 문란하여 기강이 서지 않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차
호적을 정비하려거든 먼저 가좌(家坐)를 살피고 허실(虛實)을 자세히 안 후에야 증감을 행할 것이니 가좌의 장부(帳簿)를 소흘히 해선 안
된다. 호적 개정의 기한이 당도하면 이 가좌부(家坐簿)에 의거하여 증감 추이(增減推移)하도록 하고 모든 고을의 호구 실태가 지극히
정확해서 거짓이 없도록 하라. 새로운 장부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바로 관(官)의 명령으로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엄숙히 금령(禁令)을 세워 감히
번거롭게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사(上司)에
보고하라. 크게 흉년이 들어 열 집이면 아홉 집이 비게 되어 액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액수만큼 줄이도록
청원하여야 한다. 인구미(人口米)나 정서조(正書粗)와 같은 것은 그 구례를 따르도록하여 백성들이 수납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 밖의
침학(侵虐) 행위는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나이를 늘이거나 줄인 자,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관작(官爵)을 위대(僞戴)한
자, 홀아비를 가칭한 자,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는 아울러 조사해서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릇 호적 사목(事目)이
순영(巡營)의 전례에 관련된 것은 민간에 알려선 안 된다. 호적이란 나라의 큰 정책이니 지극히 엄중하고 정밀하여야만 민부(民賦)가
바르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 논하는 것은 풍습에 순응하기 위한 것뿐이다. 다섯 집으로 통(統)을 만들고 열 집으로 패(牌)를 만들되
옛 법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다 새 약조를 덧붙인다면 간세(奸細)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註
부세(賦稅) : 세금. 요역(요役) : 나라 일에 부역하는 것. 무란(貿亂) : 문란한 것. 망유(罔有) : 없는 것. 가좌(家坐) :
지금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호적기지(戶籍期至) : 호적을 개정할 시기가 이른 것. 증감추이(增減推移) :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정리하는 것. 대균지실(大均至實) : 지극히 공정하고 실지에 맞는 것. 반총(頒總) : 나누어주는 것. 금령(禁令) : 법령.
번소(煩訴) : 번거롭게 소송하는 것. 연호(烟戶) : 민가. 쇠패(衰敗) :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식구가 죽어서 줄어드는 것.
충액(充額) : 세금 배당 액수를 채우는 것. 십실구공(十室九空) : 열 집에서 구홉 집이 떠나가 없어지는 것. 약부(若夫) : 만약.
인구지미(人口之米) : 한 사람에 대해서 쌀 얼마씩을 거두는 것. 정서지조(正書之租) : 호별세(戶別稅). 수납(輸納) : 갖다 바치는 것.
침학(侵虐) :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감년(減年) : 나이를 줄이는 것. 모칭(冒稱) : 거짓으로 일컫는 것.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위대(僞戴) :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되는 것. 환부(환부) : 홀아비. 과적(科籍) : 과거에 합격한
문부(文簿). 사금(査禁) : 조사해서 금지하는 것. 간구(奸究) : 부정(不正)이나 협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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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原文 賦役均者 七事之要務也 凡不均之賦 不可徵 치銖不均非政也. 田 부역균자 칠사지요무야 범불균지부
불가징 치수불균비정야. 田賦之外 其最大者民庫也 或以田賦或以戶賦 費用日廣 民不聊 전부지외
기최대자민고야 혹이전부혹이호부 비용일광 민불료 生. 民庫之例 邑各不同其無節制 隨用隨斂者 其여民尤烈. 修
생. 민고지례 읍각부동기무절제 수용수렴자 기여민우열. 수 其法例 明其條理 與民해遵守之如國法
乃有制也. 契房者 衆弊 기법례 명기조리 여민해준수지여국법 내유제야. 계방자 중폐 之源 群奸之竇
契房不罷 百事無可爲也. 내査宮田 내査屯田 지원 군간지두 계방불파 백사무가위야. 내사궁전
내사둔전 내査校村 내査院村 凡厥庇隱 踰其所田 悉發悉敷 以均公賦 내사교촌 내사원촌 범궐비은 유기소전
실발실부 이균공부 乃査驛村 乃査站村 乃査店村 乃査倉村 凡厥庇隱 匪中法理 내사역촌 내사참촌 내사점촌
내사창촌 범궐비은 비중법이 悉發悉賦以均公賦. 結斂不如戶斂 結斂則本削 戶斂則工商苦焉
실발실부이균공부. 결렴불여호렴 결렴즉본삭 호렴즉공상고언 遊食者苦焉 厚本之道也 米斂不如錢斂
其本米斂者 宜改之爲 유식자고언 후본지도야 미렴불려전렴 기본미렴자 의개지위 錢斂 其巧設名目
以歸官囊者 悉行견減 乃就諸條 刪其濫僞 전렴 기교설명목 이귀관낭자 실행견감 내취제조
산기람위 以輕民賦朝官之戶 견其요役 不載於法典 文明之地 勿견之 이경민부조관지호 견기요역 부재어법전
문명지지 물견지 遐遠之地 權견之. 大低民庫之弊 不可不革 宜於本邑 思一長 하원지지 권견지.
대저민고지폐 불가불혁 의어본읍 사일장 策建公田 以防사役. 民庫下記之 招鄕儒査檢 非禮也. 책건공전
이방사역 민고하기지초향유사검 비례야
雇馬之法 國典所無 其賦無名 無弊者因之 有弊者罷之. 均役
고마지법 국전소무 기부무명 무폐자인지 유폐자파지.
균역 以來 魚鹽船稅 皆有定率 法久面弊吏緣爲奸. 船有多等 道各 이래 어염선세 개유정율
법구면폐이연위간. 선유다등 도각 不同 點船唯循舊例 收稅但察疊徵 魚稅之地 皆在海中 無以 부동
점선유순구례 수세단찰첩징 어세지지 개재해중 무이 細察 唯期比總 時察橫徵. 鹽稅本經 不爲民病 唯期比總 時察
세찰 유기비총 시찰횡징. 염세본경 불위민병 유기비총 시찰 橫斂. 土船 官船 魚商 鹽商 苔藿之商
厥有深寃 無處告訴 邸 횡렴. 토선 관선 어상 염상 태곽지상 궐유심원 무처고소 저 稅是也.
場稅關稅 津稅 店稅 僧鞋 巫女布 其有濫徵者察之. 세시야. 장세 관세 진세 점세 승혜 무녀포
기유남징자찰지. 力役之征 在所愼惜 非所以爲民興利者 不可爲也. 其無名之 역역지정 재소신석
비소이위민흥리자 불가위야. 기무명지 物 出於一時之謬例者 극宜革罷 不可因也. 或有助료之穀 補 물
출어일시지류례자 극의혁파 불가인야. 혹유조료지곡 보 役之錢布在民間者 每爲豪戶所呑. 其可査拔者徵之 其不可追
역지전포재민간자 매위호호소탄. 기가사발자징지 기불가추 者 견而補之. 欲賦役之大均.
必講行戶布口錢之法 民生乃安. 자 견이보지. 욕부역지대균. 필강행호포구전지법 민생내안. |
부역(賦役)이 공정해야 함은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무릇 고르지 못한 부과는
징수할 수도 없거니와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정치가 아닌 것이다. 전부(田賦) 외에 가장 큰 것은 민고(民庫)이다. 혹은
전부(田賦), 혹은 호부(戶賦)로 비용이 날로 많아지니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민고의 예는 고을마다 각각 다르니 절도 없이
소용되는 대로 거둬들이는 자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다. 법례(法例)를 만들고 조리를 밝혀서 백성들과 함께 국법처럼
지키게 되어야만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계방(契房)은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뭇 농간의 구멍이다. 계방을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궁전(宮田), 둔전(屯田), 교촌(校村), 원촌(院村) 등을 조사하여 사실과 달리 은닉한 부분이 있거든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도록 하라. 역촌(驛村), 참촌(站村), 점촌(店村), 창촌(倉村) 등을 조사해서 무릇 은닉이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라. 결렴(結斂)은 호렴(戶斂)만 같지 못하다. 결렴은
근본이 깎이고 호렴은 공상(工商)을 괴롭힌다. 놀고먹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근본을 후히 하는 길일 것이다. 미렴(米斂)은 전렴(錢斂)만
같지 못하다. 본래 미렴이던 것은 마땅히 전렴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관의 낭탁만 채우던 것들은 모조리 없애
버려라.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목을 보아서 함부로 꾸며댄 것들은 이를 깎아 없앰으로써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하라. 조관(朝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요역( 役)을 면제해주라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지 않다. 문명한 지방에서는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고 아득히 먼 지방에서는
권도로 이를 면제해 주어야 힐 것이다. 대저 민고(民庫)의 폐해는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좋은 방책을
생각해서 한 군데 공전(公田)을 마련함으로써 이 부담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민고의 지출 기록을 향유(鄕儒)를 불러다가 검사케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고마법(雇馬法)은 국전(國典)에도 없으며 또 그와 같은 명목의 부과는 있지도 않다. 폐단이 없는
것은 이를 따라야 하며 폐단이 있는 것은 이를 없애 버려야 한다. 균역법(均役法)이 제정된 이후로는 어(漁), 염(鹽), 선(船) 등
세금에 일정한 비율이 있었는데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배에는 등급이 많고 도(道)마다
각각 다르니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어세(漁稅)의
부과대상(賦課對象)은 바닷속에 있어서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운 것이어서 백성들에게 큰 병폐가 되지 않고 있다.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사선(私船), 관선(官船), 어상(漁商), 염상(鹽商), 태곽상(苔藿商)에 대하여 억울해도 호소할 길 없는 것에
저세(邸稅)라는 것이 있다. 장세(場稅), 관세(關稅), 진세(津稅), 점세(店稅),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 등에 대하여
남징(濫徵)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역역(力役)의 정(征)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명목도 없이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곧 없애 버려야 하며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조요(助 )의 곡식이나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깔린 것이 있으며 호호(豪戶)의 집어삼키는 바 되기 쉬우니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추징할 수 없는 것은 덜고
보충해야 한다.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반드시 호포(戶布), 구전(口錢)의 법을 시행해야 하며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註
칠사(七事) : 목민관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일. 치주(치銖) : 조금이라도. 전부(田賦) : 전지(田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민고(民庫) :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해마다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민불로생(民不聊生) :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수용수렴(隨用隨斂) :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거둬들이는 것. 여민(여民) :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
우렬(尤烈) : 더욱 심한 것. 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것.
군간지두(群奸之竇) : 뭇 농간의 구멍. 백사무가위(百事無可爲) : 아무 일도 없는 것. 궁전(宮田) : 각궁(各宮)에 소속된 토지.
둔전(屯田) :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 교촌(校村)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院村) : 원(院)이 있는
마을. 범궐비은유기소전(凡厥庇隱踰其所佃) : 무릇 그 숨기어 있는 것이 전지를 경작할 수 있는 민호의 수를 넘어서는 것. 이균공부(以均公賦) :
그렇게 함으로써 공적인 부과를 고르게 한다. 점촌(店村) : 도자기, 칠기, 토기 등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마을. 창촌(倉村)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結斂) : 농지 면적에 의해서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호렴(戶斂) : 각 호당 얼마씩 거둬들이는 것.
후본(厚本) : 그 근본을 후하게 한다. 미렴(米斂) : 쌀로 거두는 것. 전렴(錢斂) : 돈으로 거두는 것. 실행견감(悉行견減) :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 산기람위(刪其濫僞) : 함부로 꾸민 것들을 없애 버림. 하원(遐遠) : 극히 먼 것. 권견지(權견之) : 임시 방편으로
면제해 주는 것. 장책(長策) : 좋은 방책. 향유(鄕儒) : 시골 선비들.
고마법(雇馬法) : 말을 세내는 법. 인지(因之) : 전례대로 따라가는 것. 파지(罷之) :
없애 버리는 것. 위간(爲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점선(點船) : 배를 점검하는 것. 첩징(疊徵) : 중복해서 징수. 세찰(細察) :
자세히 살피는 것. 횡렴(橫斂) :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 민병(民病) :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것. 태곽지상(苔藿之商) : 김이나
미역을 파는 상인. 탐원(探寃) : 억울한 일이 있는 것. 무처고소(無處告訴) : 호소할 곳이 없는 것. 저세(邸稅) : 포구(浦口)에서
물상객주(物商客主)가 상선(商船)이 도착했을 때 강제로 상품을 거간해 주는 등 상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함. 균역법(均役法) : 이조
영조(英祖) 26년에 제정한 세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만든 법. 관세(關稅) : 교통의 요로를 통과하는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店稅) : 객점(客店 : 지금의 여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승혜(僧鞋) : 중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짚신. 무녀포(巫女布)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동속을 말함. 역역(力役) : 공적인 토목 사업에 부역하는 것. 신석(愼惜) : 신중히 하고 아끼는
것. 위민흥리(爲民興利) : 백성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유례(諭例) : 잘못된 관례. 사발(査拔) :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
대균(大均) : 지극히 공정하게 하는 것. 호포(戶布) : 가을과 봄 두 번에 나누어서 집집마다 나라에 바치는 무명. 지금의
호별세(戶別稅)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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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
原文 農者民之利也 民所自力 莫愚者民 先王勸焉. 古之賢牧 勤於 농자민지리야 민소자력 막우자민 선왕권언.
고지현목 근어 勸農以爲聲績 勸農者 民牧之首務也 勸農之要 又在乎 견稅 권농이위성적 권농자 민목지수무야
권농지요 우재호 견세 薄征 以培其根 地於是墾闢矣 勸農之政 不불稼穡 是勸 樹藝 박정 이배기근 지어시간벽의
권농지정 불불가색 시권 수예 畜牧蠶績 之事 靡不勸矣. 農者食之本 桑者衣之本 故課民種 축목잠적 지사
미불권의. 농자식지본 상자의지본 고과민종 桑 爲守令之要務. 作爲農器織器 以利民用 以厚民生 亦民牧 상
위수령지요무. 작위농기직기 이이민용 이후민생 역민목 之攸務也. 農以牛作 或自官給牛 或勸民借牛 亦勸農之恒務
지유무야. 농이우작 혹자관급우 혹권민차우 역권농지항무 也. 徐氏農書 有牧牛諸方 備載治病之法 遇有牛疫
宜頒示民 야. 서씨농서 유목우제방 비재치병지법 우유우역 의반시민 間. 農以牛作 誠欲勸農 宜戒屠殺而勸畜牧.
總之勸農之政 宜 간. 농이우작 성욕권농 의계도살이권축목. 총지권농지정 의 先授織 不分其職 雜勸諸業
非先王之法也. 政之勸農 凡宜分 선수직 불분기직 잡권제업 비선왕지법야. 정지권농 범의분 六科 各授其職
各考其功 登其上第 以勸民業. 每春分之日 下 육과 각수기직 각고기공 등기상제 이권민업. 매춘분지일
하 帖于諸鄕 約戶農事 早晩考校賞罰. 첩우제향 약호농사 조만고교상벌. |
농사 짓는 것은 백성의 이익이니 백성이 스스로 힘 쓸 바이다.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라
선왕께서 이를 권장했던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관(牧官)은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명예와 공적으로 삼았으니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목관의 으뜸가는 임무인 것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세금을 덜어 주고 부역을 적게 해서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 있으니 그렇게
하면 토지가 개척될 것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오직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기르고 목축을 하며
누에를 치는 일 등도 권장하는 것이다. 농사라는 것은 먹는 것의 근본이 되고 양잠은 입는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는 것은 수령 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농사 짓는 기계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또한 목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농사란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관청에서 소를 급여한다든지
백성들에게 소를 비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또한 권농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서씨농서(徐氏農書)에 소를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소의 질병을 고치는 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으니 우역(牛疫)이 유행되는 때를 당하거든 마땅히 이를 널리 민간에
반포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마땅히 소를 도살하는 일을 경계하고 이를
기를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총체적으로 권농하는 정책은 마땅히 먼저 직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직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다른 일과 뒤섞어
권장하는 것은 선왕의 법도가 아니다. 무릇 권농의 정책이란 마땅히 여섯 과(科)로 나누어서 그 직책을 맡기고 그의 공적을 상고하여
상제(上第)에 올려 주어 민업(民業)을 권장하여야 한다. 해마다 춘분날에는 여러 향리에 통첩을 내려보내서는 농사의 조만(早晩)으로써
상벌을 고교(考校)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註
막우(莫愚) :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선왕(先王) : 옛날의 어진 임금. 현목(賢牧) : 어진 수령. 성적(聲적) : 명성과 공적.
수무(首務) : 으뜸가는 임무. 민목(民牧) : 백성을 거느린 사람. 즉 목민관. 견세(견세) : 세금을 덜어 주는 것. 박정(薄征) :
부역(賦役)을 적게 하는 것. 간벽(墾闢) : 토지를 개간해서 넓히는 것. 가색(稼穡) : 곡식을 심어 가꾸는 것. 수예(樹藝) : 나무를
심는 것. 잠적(蠶績) : 누에 치고 길쌈하는 것. 과민종상(課民種桑) :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는 것. 유무(攸務) : 힘써야 할
일. 관급우(官給牛) :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것. 권민차우(勸民借牛) : 백성들에게 소를 빌 것을 권장하는 것. 목우(牧牛)
: 소를 기르는 것. 비재(備載) :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반시(頒示) : 돌려 보여주는 것. 수직(수직) : 직책을 맡겨 주는 것.
잡권제업(雜勸諸業) : 여러 가지 일을 한데 뒤섞어서 권장하는 것. 민업(民業) : 백성들의 직업. 하첩(下帖) : 통첩을 내려보내는 것.
농사조만(農事早晩) : 농사의 이르고 늦은 것. 고교상벌(考校賞罰) : 상과 벌을 상고해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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