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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정보 홈 > 교육/한자 > 기타 한자 > 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심서
(牧民心書)

1.부임육조
(赴任六條)

2.율기육조
(律己六條)

3.봉공육조
(奉公六條)

4.애민육조
(愛民六條)

5.이전육조
(吏典六條)

6.호전육조
(戶典六條)

7.예전육조
(禮典六條)

8.병전육조
(兵典六條)

9.형전육조
(刑典六條)

10.공전육조 (工典六條)

11.진황육조
(賑荒六條)

12.해관육조
(解官六條)

 

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건전한 병무 행정을)

原文 簽丁收布之法 始於梁淵 至于今日 流波浩漫 爲生民切骨之病
        첨정수포지법  시어양연  지우금일  유파호만  위생민절골지병
         此法不改 而民盡劉矣.
           차법불개  이민진류의.
        
隊伍名也 米布實也 實之旣收 名又奚
         대오명야  미포실야  실지기수 명우해

       詰 名之將詰 民受其毒 故 善修軍者 不修 善簽丁者 不簽 査
        힐  명지장힐  민수기독  고 선수군자  불수  선첨정자 불첨  사
       虛핵故 補闕責代者 吏之利也 良牧不爲也. 其有一 二不得不
        허핵고  보궐책대자  이지리야  양목불위야. 기유일  이부득불
       簽補者 宜執饒戶 使補役田 以雇實軍 軍役一根 簽至五六 咸
        첨보자  의집요호  사보역전  이고실군  군역일근  첨지오륙  함
       收米布 以歸吏囊 斯不可不察也. 軍案 軍簿 병置政堂 嚴其鎖약
        수미포  이귀리낭  사불가불찰야.  군안 군부  병치정당  엄기쇄약
       無納吏手. 威惠旣洽 吏畏民懷 尺籍乃可修也. 欲修尺籍
        무납이수.  위혜기흡  이외민회  척적내가수야.  욕수척적
       先破契房 而書院 驛村豪戶 大墓 諸凡逃役之藪 不可不査括
        선파계방  이서원  역촌호호  대묘  제범도역지수  불가불사괄
       也. 收布之日 牧宜親受 委之下吏 民費以倍. 僞造族譜 盜買
        야.  수포지일  목의친수  위지하리  민비이배.  위조족보  도매
       職牒 圖免軍簽者 不可以不懲也 上番軍裝送者 一邑之巨弊也
        직첩  도면군첨자  불가이부징야  상번군장송자  일읍지거폐야
       十分嚴察 乃無民害.
        십분엄찰 내무민해. 

  첨정(簽丁)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양연(梁淵)으로 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폐단이 커서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병폐가 되고 있다.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대오(隊伍)란 명목뿐이며 쌀이나 포목을 거두는 것은 실제의 목적이다. 실지대로 이미 거두었는데 명목을 어찌 또 묻겠는가. 명목을 또 물으려 한다면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만을 일삼지 않고 첨정(簽丁)을 잘 하는 자는 첨정만을 일삼지 않는다.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서 결원을 보충하고 대리할 것을 문책하는 일은 도리어 아전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 어진 목민관은 이를 하지 않는다.
  한두 명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넉넉한 집에서 기피한 자들은 찾아내어 역전(役田)으로 보충하여 실제의 군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군역(軍役) 한 자리에 첨정의 대상이 5,6명이 될 때 모두 쌀과 포목을 거두어서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안(軍案)이나 군부(軍簿)는 다같이 정당(政堂)에 보관하고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워 두어 아전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여 아전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후라야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하려면 먼저 계방(契房)을 없애 버려야 하며 서원(書院), 역촌, 호호(豪戶), 대묘(大墓) 등 여러 가지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포(布)를 거두는 날에는 목민관이 직접 받아야 한다. 하리(下吏)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비용이 갑절이 될 것이다.
  족보를 위조했거나 직첩을 몰래 사서 군적(軍籍)을 면하려는 자는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상번군(上番軍)을 장송(裝送)하는 것은 한 고을의 큰 폐단이니 십분 엄하게 살펴야만 백성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첨정(簽丁) : 병역 의무자.  수포(收布) : 포(布)를 거두는 것.  양연(梁淵) : 자는 거원(巨源), 호는 설옹(雪翁), 이조(李朝) 중종 때의 문신. 김안로(金安老) 등 소인배를 물리쳤으며 군적수포(軍籍收布)의 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시행케 했으며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호만(浩漫) : 넓고 크다.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에 사무치는 병폐.  대오(隊伍) : 군대의 행렬. 명우해힐(名又奚詰) : 명목을 또 어찌 물을 것인가.  사허핵고(査虛핵故)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는 것.  효호(饒戶) : 생활이 넉넉한 집.  실군(實軍) : 실지 군대.  고(雇) : 고용하는 것.  이귀이낭(以歸吏囊) : 아전의 낭탁으로 돌아간다.  군부(軍簿) : 군적부(軍籍簿).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방.  엄기쇄약(嚴其鎖약) : 자물쇠 채우기를 엄하게 하는 것.  위혜기흡(威惠旣洽) : 위엄과 은혜가 흡족한 것.  이외민회(吏畏民懷) : 아전은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은혜를 감격하는 것.  척적(尺籍)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  호호(豪戶) : 세력이 있는 집.  도역지수(逃役之藪) :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  사괄(査括) : 샅샅이 조사하는 것.  민비이배(民費以倍) : 백성의 비용이 갑절이 된다.  도매직첩(盜買職牒) : 관직의 임명장을 몰래 사들이는 것.  도면군첨(圖免軍簽) :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도모하는 것. 상번군(上番軍) : 중앙에 번을 서는 군사. 장송(裝送) : 군장을 꾸려 보냄.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

原文 練卒者 武備之要務也 操演之法 敎旗之術也. 今之所謂練卒
        연졸자  무비지요무야  조연지법  교기지술야.  금지소위련졸
       虛務也 一曰束伍 二曰別隊 三曰吏奴隊 四曰水軍 法旣不具
        허무야  일왈속오  이왈별대  삼왈이노대  사왈수군  법기불구
       練亦無益 應文而己 不必撓擾也. 惟其旗鼓 號令 進止 分合之法
        연역무익  응문이기  불필요야.  유기기고 호령  진지 분합지법
       宜練習詳熟 非欲敎卒 要使衙官列校 習於規例 吏奴之練 最
        의련습상숙  비욕교졸  요사아관열교  습어규례  이노지련  최
       爲要務 前期三日 宜預習之. 若年豊備弛 朝令無停 以行習
        위요무  전기삼일  의예습지  약년풍비이  조령무정  이행습
       操 則其充伍飾裝 不得不致力. 軍中收斂 軍律至嚴 私練公操
        조  즉기충오식장  부득불치력.  군중수렴  군율지엄  사련공조
       宜察是弊. 水軍之置於山郡 本是유法. 水操有令 宜取水操程
        의찰시폐.  수군지치어산군  본시유법.  수조유령  의취수조정
       式 逐日肄習 비無闕事.
        식  축일이습  비무궐사.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무비(武備)의 중요한 일이다. 연조(演操)의 법은 교기(敎旗)의 술(術)이다.
  오늘날의 이른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첫째 속오(束伍). 둘째 별대(別隊), 셋째 이노대(吏奴隊), 넷째 수군(水軍)인데,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훈련해도 이익 될 것이 없다. 문서에 따른 형식뿐이니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기고(旗鼓), 호령(號令), 진지(進止), 분합(分合)의 법은 마땅히 연습하여 자세히 익힐 것이니 군사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전이나 군교로 하여금 예규(例規)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노(吏奴)의 훈련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한 3 일전에 마땅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만약 풍년이 들고 준비가 해이하더라도 조정의 명령이 멈추지 않고 조련(操練)을 행한다면 그 대오(隊伍)를 보충하고 장비를 갖추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중(軍中)에서 금품을 거두는 일은 군율(軍律)이 지극히 엄중하니 사련(私練)이나 공조(公操)에서 마땅히 그 폐단을 살필 것이다.
  수군(水軍)을 산골에 둔다는 것은 본래 잘못된 법이다. 수군 조련의 명령이 있으면 마땅히 수조(水操) 정식(程式)을 취하여 날로 익혀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연졸(練卒) : 군사를 훈련시킴.  무비(武備) : 무력에 의한 방비.  요무(要務) : 중요한 일.  조연(操演) : 연습과 조련.  교기(敎旗) : 각종 기(旗)의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속오(束伍) : 대오를 편성.  별대(別隊) : 기병(騎兵).  이노대(吏奴隊) : 아전이나 관노로써 조직한 군대.  응문(應文) : 형식만 갖춤.  기고호령(旗鼓號令) : 기를 흔들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림.  진지분합(進止分合) : 앞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멈추며, 대오를 흩어지고 합치는 것. 상숙(詳熟) : 자세하게 익히는 것.  아관(衙官) : 아전들.  열교(列校) : 군교(軍校)들.  비이(備弛) : 준비가 해이한 것.  충오(充伍) : 결원을 보충하는 것.  식장(飾裝) : 장비를 꾸밈.  치력(致力) : 힘을 다하는 것.  사련(私練) : 고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공조(公操) :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산군(山郡) : 산간 지대에 있는 고을.  유법(諭法) : 잘못된 법.  수조(水操) : 수군의 조련.  정식(程式) : 방법.  이습(肄習) : 익히는 것.  축일(逐日) : 날마다.  비무궐사(비無闕事)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3. 수병(水兵 : 철저한 병기 관리)

原文 兵者 兵器也 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修兵者 土臣之識
        병자  병기야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  수병자  토신지식
       也. 箭竹之移頒者 月課火藥之分送者 宜思法意 謹其出納. 若
        야.  전죽지이반자  월과화약지분송자  의사법의  근기출납. 약
       朝令申嚴 以時修補 未可已也.
        조령신엄  이시수보  미가이야. 

  병(兵)이란 병기(兵器)를 말한다.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으나 하루도 준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병기를 정비하는 일은 지방을 지키는 신하의 직책인 것이다.
  나누어 준 전죽(箭竹)이나 다달이 나누어주는 화약은 마땅히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서 그 출납을 삼가야 한다.
  만약 조정의 명령이 엄중하다면 수시로 수리하고 보충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수병(修兵) : 병기의 보수 및 관리. 토신(土臣) : 지방 수령.  전죽(箭竹) : 화살을 만드는 대.  분송(分送) : 나누어 보내 주는 것.  신엄(申嚴) : 지극히 엄중한 것.  수보(修補) : 수리하고 보충하는 것.

 

4. 권무(勸武 : 무예 권장)

原文 東俗柔槿 不喜武技 所習惟射 今亦不習 勸武者 今日之急務
        동속유근  불희무기  소습유사  금역불습  권무자  금일지급무
       也. 牧之久任者 或至六朞 췌能如是者勸之 而民勤矣. 强弩之
        야.  목지구임자  혹지육기  췌능여시자권지  이민근의.  강노지
       張設發放 不可不習. 若夫號令坐作之法 馳突擊刺之勢 須有
        장설발방  불가불습.  약부호령좌작지법  치돌격자지세  수유
       隱憂 乃可肄習.
        은우  내가이습. 

   우리 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무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무(武)를 권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수령의 임기가 오래되는 자는 6 년에 이르기도 한다.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무예를 권장한다면 백성들도 그 권장에 따를 것이다.
  강노(强駑)를 당겨서 쏘는 것을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호령하는 것과 동작하는 법과 달리며 치고 찌르는 태세 등은 국난의 염려가 있을 때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근(柔謹) : 유순하고 근신하는 것.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사(惟射) : 오직 활 쏘는 것뿐이다.  구임(久任) : 오래 재임.  육기(六朞) : 6년.  강노(强弩) : 강한 쇠뇌.  장설(張設) : 활을 당기는 것.  발방(發放) : 쏘아 보내는 것.  호령(號令) : 명령. 좌작(坐作) : 앉고 일어나는 일.  치돌(馳突) : 이리저리 달리는 것.  격자(擊刺) : 치고 찌르는 것.  은우(隱憂) : 숨은 근심거리.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

原文 守令 乃佩符之官 機事多不虞之變 應變之法 不可不預講. 訛
        수령  내패부지관  기사다불우지변  응변지법  불가불예강.  와
       言之作 或無根而自起 或有機而將發 牧之應之也 或靜而鎭之
        언지작  혹무근이자기  혹유기이장발  목지응지야  혹정이진지
       或默而察之. 凡掛書投書者 或焚而滅之 或默而察之. 凡有變
        혹묵이찰지.  범괘서투서자  혹분이멸지  혹묵이찰지.  범유변
       亂 宜勿驚動 靜思歸趣 以應其變. 或土俗광悍 謀殺官長 或執
        란  의물경동  정사귀취  이응기변.  혹토속광한  모살관장  혹집
       而誅之 或靜而鎭之 炳幾折奸 不可膠也. 强盜流賊相聚爲亂 或
        이주지  혹정이진지  병기절간  불가교야.  강도유적상취위란 혹
       諭以降之 或計以擒之. 土賊旣平 入心疑懼 宜推誠示信 以安
        유이항지  혹계이금지.  토적기평  입심의구  의추성시신  이안
       反側.
        반측.

  수령은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인 것이다.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응변(應變)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뜬소문이 근거 없이 나돌기도 하고 혹 번란의 기미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목민관으로서 이에 응할 때에는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해야 한다.
  무릇 괘서(掛書)나 투서는 태워서 없애 버리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한다. 무릇 변란이 있을 때는 경동(驚動)하지 말며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해서 변에 응해야 한다.
  지방의 풍속이 패악해서 관장(官長)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거든 잡아서 죽이거나 조용히 진압할 것이다.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되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강도나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서 난을 일으킨다면 타일러서 항복하도록 하거나 계교로서 사로잡아야 한다.
  토적(土賊)이 이미 평정되었어도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성의를 다하고 믿음을 보여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응변(應變) : 뜻하지 않은 변에 적용하는 것.  패부(佩符) : 병부(兵簿)를 가지는 것.  불우지변(不虞之變) : 뜻하지 않은 변란. 예강(預講) : 미리 강구하는 것.  와언(訛言) : 유언비어.  정이진지(靜而鎭之) : 조용히 진압시키는 것.  괘서(掛書) : 벽에다 붙인 글.  분이멸지(焚而滅之) :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  경동(驚動) : 놀라서 움직이는 것.  광한(광한) : 패악한 것.  병기절간(炳幾折奸)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는 것.  유적(流賊) : 떠돌아다니는 도적.  유이항지(諭而降之) : 깨우쳐서 항복하게 하는 것.  계이금지(計以擒之) : 계교를 써서 사로잡는 것.  토적(土賊) : 지방의 도적.  의구(疑懼) : 의심하고 두려워함.  반측(反側) : 불안해 함. 추성시신(推誠示信) : 성의를 다하고 믿음으로써 보이는 것.

 

6. 어구(禦寇 : 순국의 정신)

原文 値有寇難 守土之臣 宜守疆域 其防禦之責 與將臣同. 兵法曰
        치유구난  수토지신  의수강역  기방어지책  여장신동.  병법왈
       虛而示之實 實而示之虛 此又守禦者 所宜知也. 守而不攻 使賊
        허이시지실  실이시지허  차우수어자  소의지야.  수이불공 사적
       過境 是以賊而遺君也 追擊庸得已乎. 危忠凜節 激勵士卒 以
        과경  시이적이유군야  추격용득이호.  위충름절  격려사졸 이
       樹尺寸之功 上也 勢窮力盡 繼之以死 以扶三五之常 亦分也.
        수척촌지공  상야 세궁력진  계지이사  이부삼오지상  역분야.
       乘輿播越 守土之臣 進其土膳 表厥忠愛 亦職分之常也. 兵所
        승여파월  수토지신  진기토선  표궐충애  역직분지상야.  병소
       不及 撫綏百姓 務材訓農 以贍軍賦 亦守土之職也.
        불급  무수백성  무재훈농  이섬군부  역수토지직야.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지켜야 하며 그 방어의 책임은 장신(將臣)과 같은 것이다.
  병법에 말하기를 「허(虛)하면 실(實)한 체하고 실하면 허한 체 하라」하였으니 이것 또한 수어(守禦)하는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도적으로 하여금 지경을 지나가게 한다면 이것은 도적을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이니 추격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의(節義)로 사졸(士卒)을 격려해서 척촌(尺寸)의 공을 세우는 것이 상(上)이요, 세궁역진(勢窮力盡)하면 죽음으로써 삼오(三五)의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는 것도 또한 직분인 것이다.
  임금이 파천해 오면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대접해서 충애(忠愛)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직분인 것이다.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인재를 기르고 농사를 권장해서 군비의 조달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또한 지방을 지키는 직책인 것이다.

 치유구난(値有寇難) :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강역(彊域) : 관할하는 지역.  장신(將臣) : 무장(武將).  허이시지실(虛而示之實) : 방비가 허술할수록 튼튼한 것처럼 함. 실이시지허(實而示之虛) : 방비가 심하면 허술한 듯하게 보임. 과경(過境) : 지경을 지나가게 하는 것.  유군(遺君) :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  용득이호(庸得已乎) : 용(庸)은 어찌의 뜻이며 호(乎)는 어조사로서 할 수 있겠는가의 뜻임.  위충늠절(危忠凜節)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개.  수(樹) : 세우는 것.  척촌지공(尺寸之功) : 작은 공로. 세궁역진(勢窮力盡) : 형세가 궁해지고 힘이 다한 것.  삼오지상(三五之常) : 삼강오륜의 떳떳한 길.  승여(乘與) : 임금의 행차.  파월(播越) : 임금이 난을 피해서 오는 것.  토선(土膳) : 그 지방 소산의 음식.  무수(撫綏) :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무재훈농(務材訓農) : 인재를 기르기에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는 것.  이성군부(以贍軍賦) : 군사의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