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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하는 것은 예(禮)에 관한 경전을 보완(補完)·주석(註釋)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때로는 《의례》가 예의 경문(經文)이라면 《예기》는 그 설명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치 《예기》가 《의례》의 해설서라고만 여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 《예기》에서는 의례의 해설뿐 아니라 음악,정치,학문 등 일상 생황의 사소한 영역까지 예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립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전한(前漢)의 대성(戴聖)이 공자(孔子)의 제자를 비롯하여 한(漢)시대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기》 200편 중에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기》의 좀 더 자세한 편찬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책들에 대한 정리는 한 무제 때 하간(河間)과 선제 때 유향(劉向) 등 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대덕(戴德)이 85편으로 골라낸 것을 《대대예기(大戴禮記)》, 대성(戴聖)이 49편을 골라낸 것울 《소대예기(小戴禮記)》라고 한다. 대대와 소대는 숙질관계로 알려진 대덕과 대성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후한의 정현이 “대덕·대성이 전한 것이 곧 예기다”라고 하여 《예기》란 명칭이 나타났는데, 《대대예 기》는 오늘날 40편밖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기》라고 하면 대성이 엮은 《소대예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다. 《예기》는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월령(月令) ·예운(禮運) ·예기(禮器) ·교특성(郊特性) ·명당위(明堂位) ·학기(學記) ·악기(樂記) ·제법(祭法) ·제의(祭儀) ·관의(冠儀) ·혼의(婚儀) ·향음주의(鄕飮酒儀) ·사의(射儀) 등의 제편(諸篇)이 있고, 예의 이론 및 실제를 논하는 내용이다.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 《중용 (中庸)》도 이 중 한 편이다. 《예기정의(禮記正儀)》는 후한(後漢) 정현(鄭玄)의 주(注),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574~648)의 소(疏)로 되었으며, 《예기》의 주석서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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