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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禮上第一

曲禮下第二

檀弓上第三

檀弓下第四

王制第五

月令第六

曾子問第七

文王世子第八

禮運第九

禮器第十

郊特生第十一

內則第十二

玉藻第十三

明堂第十四

喪服第十五

大傳第十六

少儀第十七

學記第十八

樂記第十九

雜記上第二十

雜記下第二十一

喪大記第二十二

祭法第二十三

祭義第二十四

祭統第二十五

經解第二十六

哀公問第二十七

仲尼燕居第二十八

孔子閒居第二十九

坊記第三十

中庸第三十一

表記第三十二

緇衣第三十三

奔喪第三十四

問喪第三十五

服問第三十六

間傳第三十七

三年第三十八

深衣第三十九

投壺第四十

儒行第四十一

大學第四十二

冠義第四十三

昏義第四十四

鄕飮酒義第四十五

射義第四十六

燕義第四十七

聘義第四十八

喪服四制第四十九

 

49편(編). 오경(五經)의 하나로, 《주례(周禮)》 《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한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하는 것은 예(禮)에 관한 경전을 보완(補完)·주석(註釋)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때로는 《의례》가 예의 경문(經文)이라면 《예기》는 그 설명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치 《예기》가 《의례》의 해설서라고만 여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
《예기》에서는 의례의 해설뿐 아니라 음악,정치,학문 등 일상 생황의 사소한 영역까지 예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립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전한(前漢)의 대성(戴聖)이 공자(孔子)의 제자를 비롯하여 한(漢)시대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기》 200편 중에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기》의 좀 더 자세한 편찬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책들에 대한 정리는 한 무제 때 하간(河間)과 선제 때 유향(劉向) 등 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대덕(戴德)이 85편으로 골라낸 것을 《대대예기(大戴禮記)》, 대성(戴聖)이 49편을 골라낸 것울 《소대예기(小戴禮記)》라고 한다.
대대와 소대는 숙질관계로 알려진 대덕과 대성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후한의 정현이 “대덕·대성이 전한 것이 곧 예기다”라고 하여 《예기》란 명칭이 나타났는데, 《대대예 기》는 오늘날 40편밖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기》라고 하면 대성이 엮은 《소대예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다.

《예기》는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월령(月令) ·예운(禮運) ·예기(禮器) ·교특성(郊特性) ·명당위(明堂位) ·학기(學記) ·악기(樂記) ·제법(祭法) ·제의(祭儀) ·관의(冠儀) ·혼의(婚儀) ·향음주의(鄕飮酒儀) ·사의(射儀) 등의 제편(諸篇)이 있고, 예의 이론 및 실제를 논하는 내용이다.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 《중용 (中庸)》도 이 중 한 편이다.
《예기정의(禮記正儀)》는 후한(後漢) 정현(鄭玄)의 주(注),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574~648)의 소(疏)로 되었으며, 《예기》의 주석서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