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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정보] 문화 류씨 `가문의 승리` |
2006-06-23 12: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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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비트정보 (219.♡.211.163) 조회: 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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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류씨 `가문의 승리`
호적부 성명란\에 '柳(유)'씨 성(姓)의 한글 표기는 '류'씨로 써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12일 유(柳)모(81)씨가 호적부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고쳐 달라며 제기한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인데 성의 '柳'씨를 '유\로 표기하\더라도 한글 표기만으로는 동\일하게 '유\로 표기되\는 '劉.兪씨'와 구별되지 않고 성에 대\해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제520호 제2항)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劉.兪)씨 등과\는 달리 한글 이름 성을 '류'씨로 불러온 문화 유(柳)씨 후\손과 일부 '리(李)'씨, '라(羅)'씨 문중 등의 호적\정정\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유\씨는 '문화 유(柳)'씨로 그 성의 올바른 한글 표기가 '류'인데도 호적\에는 '유\로 기재돼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냈\으나 3월 1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4년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자 대\신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게 되\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적\을 때\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호적\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柳.李.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이.나\로 표기하\도록 했\었다.
2006/06/1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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