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親族)이란 혼인(婚姻)과 혈연(血緣)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친척(親戚)이라고도 한다. 친족의 범위를
민법 777조에 의하면 8촌이내의 부계혈족(父系血族)과 4촌이내의 모계혈족(母系血族), 그리고 배우자(配偶者)와 그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에는 혈통(血統)이 직상·하로 연결되는 직계친(直系親, 부모·자녀·손자)과, 혈통이 공동시조(共同始祖)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傍系親: 형제자매·백숙부·종형제·조카)이 있다.
또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에 속하는
존속친(尊屬親)과,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같은 항렬이하에 속하는 비속친(卑屬親)이 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즉
형제·자매·종형제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그밖에 배우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는 인척(姻戚)도 친족에 포함되며, 아내의 부모와
고모(姑母)의 관계·외가(外家)의 관계·이모(姨母)의 관계 등을, 인척(姻戚) 혹은 인족(姻族)이라고 한다. 민법 777조에는 처의 부모만을
인척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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