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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官職)에 관(關)한 일반상식(一般常識)

 문반(文班)의 내외직(內外職) :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內職)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을 말하고, 외직(外職)은 관찰사(觀察使)·부윤(府尹)·목사 (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판관(判官)·현감(縣監)·찰방(察訪) 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내직(內職)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옥당(玉堂)』이라는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副提學)이하 응교(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 등을 말하고, 『대간(臺諫)』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으로서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
(監察)과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 등을 가리킨다.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삼사(三司)라 했는데, 삼사(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三司)는 사림(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등, 역기능(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전조(銓曹) :
 요즈음에도 행정부(行政府)의 각 부(部)에 서열이 있듯이, 육조(六曹)중에서도 문관(文官)의 인사전형(人事銓衡)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은 『상피(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明宗 때에 신광한(申光漢)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고 송기수(宋麒壽)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하여  신광한(申光漢)을 신영(申瑛)으로 교체했다.
 또 숙종(肅宗) 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는데, 홍중보(洪重普)는 홍명하(洪命夏)의 형 명구(命耉)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政丞)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朴元宗)·유성룡(柳成龍)·박순(朴淳)·김석주(金錫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兵曹)는 군정(軍政)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가 상설되면서 임란(壬亂)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군정(軍政)을 관장하여 병조(兵曹)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조정랑·좌랑(吏曹正郞·佐郞)의 권한(權限) :
 이조(吏曹)에서도 특히 정랑[正郞(정五품)]과 좌랑[佐郞(정六품)]이 인사(人事)행정의 실무 기찰자(起察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일컬었다. 전랑(銓郞)은 삼사(三司)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銓郞)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銓郞)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宣祖) 때 침의겸(沈義謙)과 금효원(金孝元)이 銓郞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분당(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계(階)·사(司)·직(職)과 행수법(行守法) :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영의정(領議政)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의정부(사)영의정(직)[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계(階)는 곧 품계(品階)요, 사(司)는 소속 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가르킨다. 그런데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계고직비(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계비직고(階卑職高)]에는 『수(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행(行)』 또는『수(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一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부행리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二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수태보(守太保)』니 『수사공(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청의 계장급(係長級)인 사무관(事務官)이 서기관(書記官)의 보직인 과장(課長) 자리에 임명되면 『수(守)』, 그 반대의 경우면 『행(行)』이 되는 셈이다.
  또 고려말(高麗末)∼조선초(朝鮮初)의 인물에『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이니 『검교정승(檢校政丞)』.이니 하여 『검교(檢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을 말한다

 

 기사(耆社)[기로소(耆老所)] :
 『기사(耆社)』라는 것은 耆老所(기로소)의 별칭으로서, 太祖 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러므로 기사(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同參)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三월 삼짓날과 九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라 했다. 따라서 기사(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
예로 여겼는데,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목첨(睦詹)·목서흠(睦敍欽)·목래선(睦來善)의 三代가 기사(耆社)에 연입(連入)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文科)를 거친 문관(文官)이어야 했으며, 무관(武官)이나 음관(蔭官)은 들 수 없었다. 미수(眉수) 허목(許穆)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기사(耆社)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耆社)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조(朝鮮朝) 초기에는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은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 또는 나이 70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耆社)에 들었는데, 권희(權僖)·금사형(金士衡)·이거역(李居易)·이무(李茂)·조준(趙浚)·최윤덕(崔潤德)·최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치사(致仕)와 봉조하(奉朝賀) :
 옛날에는 당상관(堂上官)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致仕)』를 허락했는데, 치사(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겐 『봉조하(奉朝賀)』란 칭호를 주고 종신(終身)토록 그 품계(品階)에 알맞는 봉록(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奉朝賀)의 정원(定員)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定員)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睿宗) 때는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봉조하(奉朝賀)가 된사람은 홍달손(洪達孫)·최유(崔濡)·안경손(安慶孫)·이몽가(李蒙哥)·유숙(柳淑)·유사(柳泗)·배맹달(裵孟達)·정수충(鄭守忠)·한서구 (韓瑞龜)·송익손(宋益孫)·유한(柳漢)·함우치(咸禹治)·한보(韓堡)·윤찬(尹贊)·한치형 (韓致亨)등이다.

 궤장(궤杖) :
 그러나 나이 70세가 넘고서도 정사(政事) 때문에 치사(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중에서도 정一품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杖(궤장)』을 하사(下賜)했는데, 『궤』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궤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궤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입기사(入耆社)』니 『봉조하(奉朝賀)』니 『사궤장(賜궤杖)』이니 하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族譜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은일(隱逸) :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한다.

 추증(追贈) :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증조부모는 각각 一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一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一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직한다. 一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증시(贈諡) :
  벼슬 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내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二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二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二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二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대원군(大院君) :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왕의 대통(大統)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親父)에게 주는 직임(職任).

 부원군(府院君) :
  王의 丈人 또는 一等 功臣에게 주던 칭호(稱號)로서 받은 사람의 관지명(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예(例):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재상(宰相) :
  國王을 보필(補弼)하고 문무(文武) 백관(百官)을 지휘감독(指揮監督)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직(官職)을 통칭(通稱)한다.

 원상(院相) :
  왕이 승하(昇遐)하면 잠시 정부(政府)를 맡던 임시직(臨時職). 신왕(新王)이 즉위(卽位)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와, 혹(或)은 王이 어려서 정무(政務)의 능력(能力)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재상급(元老宰相級) 또는 원임자중(原任者中)에서 몇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處決)한다.

 삼공육경(三公六卿) :
  李朝 때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등 삼정승(三政丞)을 삼공(三公)이라 하고,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육경(六卿)이라 한다.

 사(事) :
   영사(領事)·감사(監事)·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등의 관직(官職)은 관사(官司)위에 영(領)·감(監)·판(判)·지(知)·동지자(同知字)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 밑에 쓴다.
예(例):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제수(除授) :
  벼슬을 내릴 때에 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직접 임명(任命)하거나 승진(昇進)시키는 것. 이를 제배(除拜)라고 한다.
原從功臣(원종공신): 각등공신(各等功臣) 이외(以外)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者)에게 주는 칭호(稱號).

 검교(檢校) :
  고려말(高麗末) 이조초(李朝初)에 정원이상(定員以上)으로 벼슬 자리를 임시(臨時)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던 말 즉(卽)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이다.
예(例):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三品以上 官에만 썼다.)]

 대제학(大提學) :
  대제학(大提學)을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문형(文衡)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나 지사(知事)를 겸임(兼任)해야만 한다.
  대제학(大提學)은 정이품(正二品)의 관계(官階)이지만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이 뛰어나고 가문(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碩學) 석유(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地位)인데, 학자(學者)와 인격자(人格者)로서의 최고지위(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본인(本人)은 물론 일문(勿論 一門)의 큰 명예(名譽)로 여기었다.
  대제학후보선정(大提學候補選定)은 전임(前任) 대제학(大提學)이 후보자(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三政丞) 좌우찬성(左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육조판서(六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등이 모여 다수결(多數決)로 정(定)한다. 대제학(大提學)은 본인(本人)이 사 임(辭任)하지 않는 한 종신직(終身職)이다.

 

 청백리(淸白吏) :
  청백리(淸白吏)는 그의 인품(人品), 경력(經歷), 치적(治績) 등이 능히 모든 관리(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人物)이어야만 청백리(淸白吏)로 녹선(錄選)된다. 청백리(淸白吏)로 뽑히면 품계(品階)가 오르고 그 자손(子孫)은 음덕(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特典)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淸白吏)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원(官員)과 대사헌(大司憲), 대사간(大司諫) 등이 후보자(候補者)를 엄격(嚴格)한 심사(審査)를 거쳐 王의 재가(裁可)를 얻어 녹선(錄選)한다.

 불천위(不遷位) :
  덕망(德望)이 높고 국가(國家)에 큰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永遠)히 사당(祠堂)에 모시도록 국가(國家)에서 허가(許可)한 신위(神位).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長은 영사(領事)라하여 영의정이 예겸(例兼)하고 그 밑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은 타관(他官)이 겸직(兼職)하고 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은 도승지(都承旨)가 겸하고 전한[典翰(종三品)] 이하 응교[應敎(正四品)] 등 정구품(正九品) 정자(正字)까지는 다 경연(經筵)을 겸대(兼帶)하였는데 부제학(副提學)에서 부수찬[副修撰(종六품)]까지는 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지제교(知製敎)는 王의 교서(敎書)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外에 대제학(大提學)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문관(文官) 육품이상중(六品以上中)에서 초계(抄啓)하여 지제교(知製敎)를 겸임케하는 일도 있어 전자(前者)를 내지제교(內知製敎) 후자(後者)를 외지제교(外知製敎)라 했다.
  또 홍문관(弘文館)은 경연관(經筵官)을 예겸(例兼)한데다가 직사중(職司中)에도 王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조항(條項)이 있어 王의 측근에서 조정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 사간원과 아울러 언관(言官)의 삼사(三司)라고 한다.
  홍문관원(弘文館員) 즉 옥당(玉堂)의 任은 이와같이 청요(淸要)하므로 그 전선(銓選) 또한 심신(審愼)을 극(極)하여 문과방목(文科榜目)이 나오면 홍문관의 칠품이하관(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中에서 옥당(玉堂)적임자를 뽑아 부제학이하(副提學以下) 응교(應敎)·교리(校理)·수찬(修撰) 등이 거기에 권점(圈点)을 부치니 이것이 『홍문록(弘文錄)』 또는 「본관록(本館錄)」이란 것이며, 이것을 다시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삼당상(吏曹三堂上)들이 모여 제二차 권점(圈点)을 부치니 이것을 『도당록(都堂錄)』이라 했는데, 이것을 王께 상주하여 차점이상(次点以上)의 득점자[得点者(定員數內의)]를 차례로 교리(校理)·수찬(修撰)에 임명하였다.

 한림(翰林 = 正九品) :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正七品)] 以下를 한림(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최말직(最末職)인 검열(檢閱)의 통칭(通稱)이니 한림(翰林)의 직품(職品)이 비록 최하직(最下職)이나 그 직(職)이 청환(淸宦)인데다가 실제(實際)직무가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사관(史官)노릇을 하기 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중요시(重要視)되어 이의 선임(選任)은 가장 신중을 극(極)하고 따라서 그 영예(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즉 문과(文科)급제의 방이 나면 말석(末席)의 예문관원(藝文館員)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밀실(密室)에서 천차(薦次)를 평정(評定)하고, 이어 증경한림(曾經翰林)과 예문(藝文)·홍문(弘文) 양관당상(兩館堂上)에게 회시(廻示)하여 다이의(異議)가 없는 뒤에야 설단(設壇)·초향(楚香)하고 천지(天地)에 서고(誓告)하기를 『병필지임(秉筆之任) 국가최중(國家最重) 천비기인(薦非其人) 필유기앙(必有其殃)』이라하고, 다음 삼정승(三政丞)과 찬성(贊成)·참찬(參贊)·양관제학(兩館提學)·이조당상(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피천인(被薦人)으로 하여금 강목(綱目), 좌전(左傳), 송감등서(宋鑑等書)를 시강(試講)케하여 석차를 정하였다. 이것은 한림(翰林)이 사관(史官)으로서 만고시비(萬古是非)의 權(權)을 잡는 사 람이기에 공정(公正)하고 유능(有能)한 인물(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영조십칠년(英祖十七年)에 구천법(舊薦法)이 당론(黨論)과 관섭(關涉)하는 폐가 있다하여 이를 폐하고, 새로 증경한림삼인(曾經翰林三人)이 모여 문과방목중(文科榜目中)에서 한림(翰
林)후보자를 뽑아내어 권점(圈点)을 쳐서 이인이상(二人以上)의 투점(投点)을 얻은 자로 취(取)하니 이른바 『한림합권(翰林合圈)』이요, 한림(翰林)이 비원(備員)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에서 이를 行하니 이것이 소위 『도당회권(都堂會圈)』이다. 이리하여 적임자로 약
간명을 선정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사람만을 득점순(得点順)대로 보임(補任)하였는데, 비록 보직(補職)을 못받더라도 권내(圈內)에 참입(參入)된것 만으로도 일종(一種)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가 컸으니, 한림(翰林)은 이와같이 영광(榮光)스럽던 것이다.

 감찰(監察 = 從六品) :
  비록 사헌부(司憲府)의 최말단직(最末端職)이나 독립된 감찰청(監察廳)에 속(屬)하여, 외국으로의 사행(使行), 조정(朝廷)에서의 예회(禮會), 국고(國庫)의 출납(出納), 과학현장(科學現場), 제사절차등(祭祀節次等) 모든 것에 다 임검(臨檢)하여 위례범칙(違例犯則)을 계찰(戒察)할 수 있는 권한(權限)이 대단하여 감찰(監察)이라면 누구든 벌벌 떨었다 하며, 비록 왕자대군(王子大君)이나 귀족명사(貴族名士)들도 이들이 연몌(聯袂)·출동(出動)할 때에는 하마(下馬), 회피(廻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용(任用)에는 매우 신중극택(愼重極擇)하여 한번 선임(選任)되면 반드시 추의누색(추衣陋色=士色團領을 입음)과 단모폐대(短帽弊帶)·박마파안(樸馬破鞍)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원(定員)은 이십사명(二十四名)

 

 삼사(三司) :
   이조시대의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을 합칭(合稱)한 말로서 삼사(三司)의 관원(官員)은 학식(學識)과 인망(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任命)한다.
  국가(國家) 중대사(重大事)에 관(關)하여는 연합(連合)하여 삼사합계(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합사복합(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官員)이 궐문(闕門)에 엎드려 王의 청종(聽從)을 강청(强請)하기도 한다.

 사패지(賜牌地) :
  고려(高麗)·이조(李朝) 때 국가에 공(功)을 세운 왕족과 관리(官吏)에게 주는 토지(土地).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낙(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明文)이 없으면 일대한(一代限)으로 국가(國家)가 환수(還收)키로 한 것이나, 환수(還收)하지 않고 代代로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됐다. 선조이후(宣祖以後)에는 사패기록(賜牌記錄)만 주고 실제(實際)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았다.

 예장(禮葬) :
  정일품이상(正一品以上)의 문무관(文武官) 및 공신(功臣)이 졸(卒)하면 국가에서 예의(禮義)를 갖추어 장례(葬禮)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이외의 예장범위(禮葬範圍)는 대체로 참찬(參贊)·판서(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特旨)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장일(葬日) :
  관원(官員)이 졸(卒)하면 사품이상(四品以上)은 삼개월(三個月), 오품(五品)이하는 일개월이 지나야 장사(葬事)한다.

 묘지(墓地) :
  묘지는 경계(境界)를 정(定)하여 경작(耕作)·목축(牧畜)을 금(禁)하고, 묘지 한계(限界)는 一品은 분묘(墳墓)를 중심으로, 사면구십보(四面九十步), 二品은 사면팔십보(四面八十步), 三品은 사면칠십보(四面七十步), 四品은 사면륙십보(四面六十步), 五品 이하는 四面五十步(사면오십보), 七品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는 사면사십보(四面四十步,), 서인(庶人)은 사면십보(四面十步).

 배향(配享) :
  공신(功臣)·명신(名臣) 또는 학덕(學德)이 높은 학자(學者)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는 일.

 치제(致祭) :
  국가에 공로(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死後 國王)이 내려주는 제사(祭祀).

 가자(加資) :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정려(旌閭) :
  특이(特異)한 행실(行實)에 대한 국가의 표창(表彰).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表彰)하였다.

 당상관(堂上官) :
  관계(官階)의 한 구분(區分).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절충장군이상(折衝將軍以上)을 말한다.

 당하관(堂下官) :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훈대부이하(通訓大夫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장사랑(將仕郞)까지,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어모장군이하(禦侮將軍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를 통칭(通稱)한다.

 참상참하(參上參下) :
  당하관중(堂下官中) 육품이상(六品以上)은 참상(參上), 칠품이하(七品以下)는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라고도 한다.

 승륙(陞六) :
  칠품이하(七品以下)의 관원(官員)이 육품(六品) 즉 참상(參上)으로 오르는 것.

 낭청(郞廳) :
  각관사(各官司)에 근무(勤務)하는 당하관(堂下官)의 총칭(總稱)이다.

 권지(權知) :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知)라는 명칭(名稱)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侯補者)

 서사(筮仕) :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감.

 각관(各官)의 임기(任期) :
  중앙 각관사(各官司)의육품이상(六品以上) 당상관(堂上官)은 三十月,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二四月, 수령(守令)은 三十月 내지(乃至) 六十月,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二四月.

 사림(士林) :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덕망(德望)이 높은 선비.

 유학(幼學) :
  사대부(士大夫)의 자손(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통어사(統禦使) :
  이조후기(李朝後期)에 경기(京畿) 충청(忠淸) 황해도(黃海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경기수사(京畿水使)가 겸직(兼職)한다.

 통제사(統制使)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설치(設置).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전라수사(全羅水使)가 겸직(兼職)한다.

 방어사(防禦使) :
  인조(仁祖)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둔 벼슬. 지방수령이나 변장(邊將)이 겸함.

 도순무사(都巡撫使) :
  이조(李朝) 때 전시(戰時)나 지방(地方)에서 반란(叛亂)이 일어 났을 때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임시관직(臨時官職).

 

 체찰사(體察使) :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왕의 대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 관직. (재상이 겸임함)

 제주(祭酒) :
   成均館의 당상관직(堂上官職)으로 補하되 學行과 名望이 높은 선비에 제수(除授)한다.

 암행어사(暗行御史) :
  왕(王)이 신임(信任)하는 젊은 당하관중(堂下官中)에서 뽑아 비밀(秘密)히 지방(地方)에 보내 현직·전직지방관(現職·前職地方官)의 선행(善行)과 비행(非行), 백성(百姓)의 사정(事情)·민정(民政)·군정(軍政)의 실정(實情), 숨은 미담(美談)·열녀(烈女)·효자(孝子)의 행적 (行績)등을 조사·보고하게 하는 임시직(臨時職). 어사(御史)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하며, 역마(驛馬)와 역졸(驛卒) 등을 이용할 마패(馬牌)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馬牌)로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御史出頭) 비행(非行)이 큰 수령(守令)이면 즉시 봉고파직(封庫罷職)하며, 지방관(地方官)을 대신하여 재판(裁判)도 한다.
  부모상(父母喪)이나 국장(國葬)이 있어도 임무중(任務中)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원(園) :
 왕세자(王世子) 또는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분과, 왕의 생모로 선왕비(先王妃)가 아닌 분의 묘소(墓所).

 내명부(內命婦)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職品)은 별표를 참조하기 바라며, 정·종(正·從) 각 九품(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十八계단이 있는 셈이다.

 외명부(外命婦) :
  왕족·종친의 여자·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좇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별표참조) 왕족에는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로는 부부인, 군부인(郡夫人) 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숙인·영인(令人)·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
人)·단인(端人)·유인(孺人) 등이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二품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쯂用)한다.

 호패(號牌):
  李朝 때 십륙세 이상(十六歲 以上)의 男子가 차고 다니던 패(牌). 지금의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과 같다. 표면(表面)에는 주소(住所), 성명(姓名), 직업(職業), 본관(本貫), 연령(年齡)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관청명(發行官廳名)을 낙인(烙印)했다.
  신분(身分)에 따라 아패(牙牌), 각패(角牌), 황양목패(黃楊木牌), 소방목패(小方木牌), 대방목패(大方木牌)로 구분(區分)되었다.

 자(字):
  가명외(家名外)에 붙이는 성인(成人)의 별명(別名). 남자 이십세(二十歲)가 되어 관례[冠禮(아이로서 成人이 되는 禮式)]를 행하여 성인(成人)이 되면 자(字)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