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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관직 (
東班官職 = 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서 四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정일품(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縣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종일품(從一品)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 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정이품(正二品)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종이품(從二品)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종삼품(從三品)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身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정사품(正四品)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

종사품(從四品)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정오품(正五品)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종오품(從五品)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정육품(正六品)

승의랑(承義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종육품(從六品)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정칠품(正七品)

무공랑(務功郞).

종칠품(從七品)

계공랑(啓功郞).

 

 

정팔품(正八品)

통사랑(通仕郞).

종팔품(從八品)

승사랑(承仕郞).

 

 

정구품(正九品)

종사랑(從仕郞).

종구품(從九品)

장사랑(將仕郞).

 

 

관직해설(官職解說)

◈ 朝鮮朝官衙官職
  조선(李朝) 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 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관청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동반관아(東班官衙)

 종친부(宗親府) :
  조선 건국 초에 창설한 조선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따로 있는 종부시(宗簿寺)에서는 宗室의 보첩, 규찰등을 맡고 있다. 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正=종친된 자가 함) (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충훈부(忠勳府) :
  조선 태조 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世祖)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 맹부(盟府), 운대(雲臺), 충조부(忠剿府), 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의빈부(儀賓府) :
  조선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

 돈녕부(敦寧府) :
  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년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돈녕사(敦寧司) 혹은 돈녕원(敦寧院)으로 한 때도 있었다.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 왕비의 동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五촌, 세자비의 동성은 六촌, 세자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속한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의정부(議政府) :
  이 관청은 고려때는 도평의사(都平議司)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바, 도당(都堂), 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찬성(左?成), 우찬성(右?成), 좌참찬(左參?), 우참찬(右參?), 사인(舍人), 검상(檢詳), 사록(司錄).

 의금부(義禁府) :
  조선 초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태종때는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검찰청과 같다. 여기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여기서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사헌부(司憲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栢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관직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승정원(承政院) :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하는바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都承旨=吏房), 좌승지(左承旨=戶房), 우승지(右承旨=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工房),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간원(司諫院) :
  태종 二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薇院=垣)이라고 하며, 그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경연청(經筵廳) :
  중종(中宗) 三十五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厦氈)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영사(領事=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參?官=승지 혹은 부제학이 경임함),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한성부(漢城府) :
  경조(京兆)라고도 한다. 태조 三년에 창설 하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서윤(庶尹),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개성부(開城府)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敎授),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강화부(江華府) :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이조(吏曹) :
  天官이라고도 한다. 태조(太祖)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라고도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와 총무처에 해당한다. 관직으로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충익부(忠翊部) :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正郞과 佐郞.

 상서원(尙瑞院)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쇄(玉璽), 부패(符牌), 절부(節쯘) 등을 관장하는바 지인방(知印房), 정방(政房), 차자방(箚子房), 부보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관직은 정(正), 판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종부시(宗簿寺)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祿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 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사옹원(司饔院) :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 사선(司膳), 주원(주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 제거(提擧),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내수사(內需司) :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 그 소속관원은 전수(典需), 별좌(別坐), 부전수(副典需), 별제(別提), 전회(典會), 전곡(典?), 전화(典貨).

 내시부(內侍府) :
  대전(大殿) 內의 수라상감독, 상감의 분부 전달, 수문(守門), 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종二품) 以下 종九品까지 五十여명.

 액정서(掖庭署) :
  항상 상감곁에 있어 알현안내, 지필묵대령 자물쇠와 열쇠, 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正六品 사알(司謁), 사약(司촻) 以下 二十八명.

 戶曹(호조) :
  地官이라고도 한다. 호조도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戶口)와 납세(納祝)와 식량과 화폐(貨弊)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으니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산학교수(算學敎授=籌學敎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훈도(算學訓導=籌學訓導), 회사(會士).

 내자시(內資寺)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 사항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 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내섬지(內贍寺) :
  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을 제물과 기름, 초, 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또한 二품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주는 일과, 일본·여진(女眞=만주) 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사도시(司導寺)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궁내의 쌀등곡식과 계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 요물고(料物庫), 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군자감(軍資監)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軍需)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천감(寶泉監),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제용감(濟用監) :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마포, 나사, 능단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사재감(司宰監) :
  사진(司津), 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풍저창(豊儲倉) :
  쌀, 콩 등 곡식과 초둔(草芚=거적자리), 종이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正四품 수(守)이하 五명.

 광흥창(廣興倉) :
  백관(百官)의 녹봉(祿俸=봉급)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록관(司祿퉓), 천록관(天祿퉓), 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는 수(守), 주부(主簿),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전함사(典艦司) :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평시서(平市署) :
  서울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 자(尺),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사온서(司온署) :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조선 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영고(義盈庫) :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장흥고(長興庫)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자리,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사포서(司圃署) :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十二년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관원은 사포(司圃), 별제(別提), 직장(直長), 별검(別檢).

 

 양현고(養賢庫) :
  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예조(禮曹) :
  춘관(春官)이라고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퉓),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안에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외무부 문교부(文敎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홍문관(弘文館) :
  성종 九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예문관(藝文館)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敎), 봉교(奉敎), 대교(待敎), 검열(檢閱)

 성균관(成均館) :
  태조 七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儒生=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 국학(國學), 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강(直講),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錄), 학유(學諭).

 춘추관(春秋館) :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퉓)이라고도 하는바, 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감사(監査=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승문원(承文院) :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태종 十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으로서는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謁=임금을 회견함)등 사무를 관리하는 바 사범서(司範署), 통례문(通禮門), 합문(閤門), 중문(中門), 홍려(鴻려)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찬의(찬儀), 인의(引儀),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봉상시(奉常寺) :
  제사의 회의, 시호(諡號) 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전사서(典祀署),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교서관(校書館) :
  경적(經籍)의 간행, 반포 및 향축(香祝), 인각(印刻) 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 내서(內署), 비서(秘書), 전교(典校), 외각(外閣) 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 별좌(別坐) 이하 十五명.

 내의원(內醫院)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 장의(掌醫), 봉의(奉醫), 상의(尙醫), 상국(尙局), 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으로는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예빈시(禮賓寺) :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 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 반객사(頒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관원은 다음과 같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제검(提檢),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장악원(掌樂院) :
세조 四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 대악감(大樂監),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부전악(副典樂) 전률(典律) 부전률(副典律) 직장(直長), 전음(典音) 부전음(副典音) 전성(典聲) 부전성(副典聲).

 관상대(觀象臺)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기후, 누각(漏刻=시간재는일) 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 태복서(太卜署),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관후서(觀候署), 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경임함),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참봉(參奉).

 

 

 전의감(典醫監) :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바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醫署)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

 사역원(司譯院) :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관(通文퉓), 한문도감(漢文都監), 설원(舌院), 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몽고학), 왜학훈도(倭學訓導=일본학),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만주학), 참봉(參奉).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는 동궁(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 징원당(澄源堂), 춘방(春坊), 뇌사(雷肆), 갑관(甲觀)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師=영의정이 겸임함), 부(傅=左右의정이 겸임함), 이사(貳師=찬성이 겸임함),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찬선(?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태조 건국초에 창설하여 세손(世孫=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좌익선(左翊善), 우익선(右翊善), 좌권독(左勸讀), 우권덕(右勸讀), 좌찬독(左?讀), 우찬독(右?讀).

 종학사(宗學司) :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十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때 폐지 되었다가 중종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여기의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 전훈(典訓), 사회(司誨).

 소격서(昭格署) :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영(令), 별제(別提), 참봉(參奉).

 종묘서(宗廟署)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임금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 바, 여기의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사직서(社稷署):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경모궁(景慕宮):
  고종(高宗)의 고조인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빙고(氷庫) :
  어름을 보관한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전생서(典牲署) :
  궁중제향에 쓸 짐승기르는 일을 맡은 곳.
   관원은 長이 제조(提調)며, 주부, 직장, 봉사, 참봉.

 사축서(司畜署) :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別號=典廐署
 惠民署(혜민서): 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參奉).

 도화서(圖畵署) :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선화(善턛), 선회(善繪), 화사(턛史), 회사(繪史). 別號=彩典

 활인서(活人署) :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 참봉(參奉).

 

 

 귀후서(歸厚署) :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別號=大悲院

 사학(四學) :
  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中學, 東學, 南學, 西學, 네곳 학교, 여기서는 교수와 훈도가 있음.
 殿陵(전릉): 각 대궐의 전(殿)과 능(陵=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令), 별검(別檢), 참봉(參奉).

 형조(刑曹) :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방부(左理方部), 우리방부(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관(刑官), 형부(刑部), 언관(言官), 이부(理部)라고도 한다. 형조안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율학교수(律學敎授), 겸교수(兼敎授), 별제(別提), 명률(命律), 심률(審律), 율학훈도(律學訓導), 검률(檢律).

 장예원(掌隸院) :
  노예(종)의 부적(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十二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을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 영조(英祖) 四十년에 장예사(掌隸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전옥서(典獄署) :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 바 그 관원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參奉).

 공조(工曹) :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태조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 수부(水府), 예작부(例作部), 수례부(修例部), 전공(典工), 공관(工官)이라고도 한다. 공조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야사(政冶司), 산택사(山澤司)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상공부(商工部)에 해당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상의원(尙衣院) :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장복(掌服), 중상(中尙),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 별제(別提), 직장(直長).

 선공감(繕工監) :
  여기서는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別號=將作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전연사(典涓司) :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三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 그 관원으로는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장원서(掌苑署) :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봉사(奉事). 別號=內苑署

 조지서(造紙署) :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바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와서(瓦署) :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선혜청(宣惠廳) :
  선혜청은 선조 四十一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등을 관리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낭청(郞廳).

 사섬시(司贍寺) :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부터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준천사(濬川司) :
  준천사에서는 서울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바, 영조(英祖) 三十六년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으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규장각(奎章閣) :
  成宗朝때 大司憲 梁誠之가 疏請한 것을 정조(正祖)때 그 提案에 따라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提學, 判校, 直提學, 直閣, 校理, 別坐, 待敎,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그런데 閣臣이 모두 文襄公 梁誠之 外孫이었음을 奇異하게 여기어서 正祖大王께서 御命으로 梁誠之의 外裔譜와  訥齋集까지 版刊하였다.

 

 

 

 


 

 

서반관직(西班官職 = 무관)
 

 

正一品으로부터 從二品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정삼품(正三品)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 당하관(堂下官).

종삼품(從三品)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정사품(正四品)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종사품(從四品)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정사품(正五品)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종사품(從五品)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정육품(正六品)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종육품(從六品)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정칠품(正七品)

적순부위(迪順副尉).

종칠품(從七品)

분순부위(奮順副尉).

 

 

정팔품(正八品)

승의부위(承義副尉).

종팔품(從八品)

수의부위(修義副尉).

 

 

정구품(正九品)

효력부위(效力副尉).

종구품(從九品)

전력부위(展力副尉).

 

 

◐ 서반관아 (西班官衙)

 중추부(中樞府) :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으로서 무임자(無任者)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定宗)때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세조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서추(西樞), 홍추(鴻樞)라고도 한다. 여기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첨지사(僉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문종(文宗)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事).

 병조(兵曹) :
  하관(夏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에 대한 인사문제, 군사(軍事)문제, 우편, 역(驛), 병기(兵器)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병관(兵官), 서전(西銓), 기성(騎省), 군부(軍簿, 軍部), 군적총부(軍籍總部)라고도 한다. 병조안에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가 있다. 병조는 지금 국방부(國防部)에 해당한다. 그 직으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등이 있다.

 오위(五衛) :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義興衛)는 중위(中衛), 용양위(龍쵃衛)는 좌위(左衛), 호분위(虎賁衛)는 우위(右衛), 충좌위(忠左衛)는 전위(前衛), 충무위(忠武衛)는 후위(後衛), 이 五衛에 각기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 사맹(司猛), 부사맹(副司猛), 사용(司勇), 부사용(副司勇)

 훈련원(訓鍊院) :
  훈련원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지사(知事)=혹은 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봉사(奉事).

 사복시(司僕寺)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기관으로서 승부(乘府), 태복(太僕)등으로 부른다. 여기의 관직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군기시(軍器寺) :
  태종 十四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전설사(典設司)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상사국(尙舍局), 사설서(司設署)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守),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선전관청(宣傳官廳)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堂上官)과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 그리고 문신겸관(文臣兼官)등이 있어서 그 품계는 正三품으로부터 從九까지의 선전관이 있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솔갱시(率更寺), 계방(桂房)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관청에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좌익찬(左翊?), 우익찬(右翊?),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守門將廳(수문장청):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參上官)과 참하관(參下官)이 있으니 종六품으로부터 종九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훈련도감(訓鍊都監) :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국별장(局別將),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금위영(禁衛營) :
  수도(首都) 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어영청(御營廳) :
  왕실(王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守禦廳(수어청): 외적(外賊)을 막는 영문인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총융청(摠戎廳) :
최초에는 수원(水原) 鎭撫이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때에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摠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使), 중군(中軍), 천총(千摠), 파총(把摠), 초관(哨官).

 남한산성(南漢山城) :
남한산성에서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守城將=광주목사가 겸임함),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초관(哨官).

 북한산성(北漢山城) :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管城將), 파총(把總), 초관(哨官).

 호위청(護衛廳) :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대장(大將=현임 혹은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중에서 겸임한다), 별장(別將).

 용호영(龍虎營) :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바,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 우림위군(羽林衛軍)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영(禁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소속 관직은 별장(別將), 장(將). 장은 한때 겸사복장(兼司僕將) 또는 내금위장(內禁衛將), 우림위장(羽林衛將)이라고 하였음.

 포도청(捕盜廳) :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과 같은 기관이다. 左^右 兩廳이 있으며 長은 대장(大將=從二品) 그밑에 從事官(종六品), 部長(捕校), 捕盜軍士(捕卒).

 비변사(備邊司) :
  명종(明宗) 十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 기밀과 계획 및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관하는 관청으로서 주사(籌司), 묘당(廟堂), 비국(備局)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領議政)이 겸임함),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낭청(郞廳).

 관리영(管理營) :
  개성(開城)에 있는 진무(鎭撫)군여이며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개성 유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진무영(鎭撫營) :
  강화(江華)에 있는데 그 관원은 다음과 같다. 사(使=강화유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 천총(千摠),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무관외관직(武官外官職) :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데 그중 한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첨사라고 함)와, 우후(虞候),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진영장(鎭營將), 만호(萬戶),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권관(權管)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고 첨절제사(僉節制使),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