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시대에는 "초팔혜국"이다.
신라(新羅)의 초팔혜현(草八兮縣)이었다.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팔계(八溪)로 고쳐서 강양군(江陽郡 : 합천)의 영현 (領縣)으로 삼았다.
1018년(고려(高麗) 현종 9)에 초계현(草溪)으로 고쳐져 합천[합주(陜州)]에 영속되었다.
명종(明宗) 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1334년(충숙왕 3)에 현인 "정수기, 하우성"이 왕실에 큰 공을 세워 군으로 승격시켜 지군사(知郡事)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조선 태종 13년에 다시 초계현으로 강등되었다.
1914년 합천군(陜川郡)에 병합하여 지금은 합천군에 속한 초계면(草溪面)으로 남아있다.(일명 "청계"라고도 한다.)
관할지역은 초계면, 적중면, 쌍책면, 청덕면, 덕곡면과
율곡면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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