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 진사가 되고,
181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29년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1836년(헌종2) 이조참판이 되고 후에 전라도관찰사·병조판서를 지냈다.
1844년 대사헌으로 김유근(金逌根)·김홍근(金弘根)의 추죄(追罪)를 주장하다가 덕원(德源)에 귀양
갔다. 그해 풀려나와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조판서를 거쳐
1852년(철종3) 우의정
에 오르고 이어 좌의정이 되었다. 다음해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에 전직되고 궤장을 하사받았다.
철종(哲宗)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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