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떨어질 낙. 點:점 점.
벼슬아치를 뽑을 때 임금이 뽑을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던 일.
[참고] 조선시대에 관리를 임명하는 데에는 원칙이 있었으니, 인사를 담당한 이조나 병조에서‘비삼망(備三望)’이라 해서 세 사람을 추천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은
자신의 의중에 드는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뽑았다. 점이 찍힌 사람의 편에서 보면 '수점(受點)'으로 되지만 점을 찍은 왕의 편에서 보면 '낙점(落點)'으로
되는 것이다.
천거(薦擧)란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때 중앙과 지방의 정3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은 3명의 인재를 추천할 의무를 가졌으며, 인재를
추천하는 사람을 거주(擧主)라고 했다. 만약 추천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연대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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