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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정보 | 여도지죄 (餘桃之罪) :+: www.Surnam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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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지죄(餘桃之罪)

 

  餘:남을 . 桃:복숭아 . 之:갈 (…의). 罪:허물 .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란 뜻으로,
   애정과 증오의 변화 가 심함의 비유.

[동의어] 여도담군(餘桃啗君).
[출전]《한비자(韓非子)》〈설난편(說難篇)〉

  전국 시대, 위(衛)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는 미자하(彌子瑕)란 미동(美童)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전갈을 받은 미자하는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당시 허락 없이 임 금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월형(刖刑 :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이라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자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오히 려 효심을 칭찬하고 용서했다.
  "실로 효자로다. 어미를 위해 월형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또 한 번은 미자하가 왕과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따서 한 입 먹어 보더니 아주 달고 맛이 있었다. 그래서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기 뻐하며 말했다.
  "제가 먹을 것도 잊고 '과인에게 먹이다'니…‥."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미자하의 자태는 점점 빛을 잃었고 왕의 총 애도 엷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가 처벌을 받게 되자 왕은 지 난 일을 상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언젠가 몰래 과인의 수레를 탔고, 게다가 '먹다 남은 복숭 아[餘桃]'를 과인에게 먹인 일도 있다."
  이처럼 한 번 애정을 잃으면 이전에 칭찬을 받았던 일도 오히려 화 가 되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