羊:양 양. 頭:머리 두. 狗:개 구. 肉:고기 육.
밖에는 양 머리를 걸어 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 곧
① 거짓 간판을 내검. ②
좋은 물건을 내걸고 나쁜 물건을 함.
③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음의 비유. ④ 겉으로는 훌륭하나 속은 전혀 다른 속임수의 비유.
[원말] 현양두 매구육(懸羊頭賣拘肉). [동의어] 현양수매마육(懸羊首賣馬肉),
현우수(매)마육[懸牛首(賣)馬肉]. [유사어] 양질호피(羊質虎皮), 현옥매석(衒玉賣石).
[출전]《안자춘추(晏子春秋)》,《무문관(無門關)》,《양자법언(揚子法言)》
춘추시대, 제(齊)나라 영공(靈公)때의 일이다. 영공의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男 裝)을 시켜 놓고 완상(玩賞)하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는 곧 백성들 사이에도 유행되어 남장한 여인이 날로 늘어 났다. 그러자
영공은 재상인 안영(晏?:晏子)에게 '궁 밖에서 남장하는 여인들을 처벌하라'는 금령을
내리게 했다. 그러나 유행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영공이 안영에게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허용하시면서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금령을 내렸사옵니다. 하오면 이는 '밖에는
양 머리를 걸어 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羊頭狗肉]'과 같사옵니다. 이제라도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금하시 오소서. 그러면 궁 밖의 여인들도 감히 남장을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영공의 안영의 진언에 따라 즉시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그 이튿날부터 제나라에서는 남장한
여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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